금융위, 청년층·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검토

지나친 규제가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까지 걷어찬 비판에 따른 조치

김효조

khj@sateconomy.co.kr | 2021-03-04 17:44:14

(자료=금융위)

[토요경제=김효조 기자] 금융위원회가 청년층과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나치게 엄격한 대출 규제가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까지 걷어차고 있다는 비판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청년 주택 구입자의 장래소득을 추산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3일 기자단과 학계 등에 보낸 '금융현안 10문 10답' 서한을 통해 "부동산시장 안정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행 청년층·무주택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혜택(LTV·DSR 10% 추가허용 등)의 범위·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자에게는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LTV 등을 10%포인트 완화해 적용한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9억 원 이하 주택의 LTV는 각각 40%, 9억~15억 원 구간은 20%가 적용되고 있는데, 일정 요건을 갖춘 무주택자들에게는 여기에서 10%포인트가 추가 허용된다.


이에 LTV 우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주택가격 등 기준을 낮추거나 LTV 가산 포인트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 등이 고려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DSR 적용이 엄격해질수록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는 구조다. 금융위는 금융회사별로 따졌던 DSR 비율을 차주 모두에게 '40%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은 위원장은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되, 청년층 주거 사다리 형성에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방안도 병행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얼마나 실효성 있게 현장에서 적용될 지가 관건"이라며 "관계 부처와 협의한 뒤 규제 완화 내용과 범위가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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