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스마트건설기술 가이드라인…연내 기술공유시스템 구축
김자혜
kjh@sateconomy.co.kr | 2021-03-04 14:28:36
(자료=국토교통부)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국토교통부는 스마트건설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한다.
국토부는 오는 5일부터 국가건설기준센터 홈페이지에 스마트건설기술 가이드라인을 게재한다고 밝혔다.
스마트건설기술은 설계와 시공, 운영까지 건설과정에 필요한 정보통신기술(ICT)을 융·복합한 것을 말한다.
드론 측량, BIM(건축 정보 모델), 무인·원격 장비, 모듈러, 사물인터넷(IoT), 센서 관리 등이 스마트건설기술에 해당한다.
가이드라인은 정보공유, 기술 활용과 지원을 담았다.
스마트건설기술을 ‘스마트건설기술 마당’에 등록해 정보확산을 유도한다. 국토부는 연내 기본자료를 제공하는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스마트건설기술이 적용되는 현장이라면 발주청이 공사비와 건설기준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스마트건설기술로 기존공법보다 공사비가 늘어도 이를 사업비 산출 시 반영할 수 있다. 기존 건설기준과 상충하더라도 공사에 적용할 수 있다.
또 스마트건설기술 개발 기업에 건설기준 부합성, 기술의 적용·기술성, 비용 적정성을 고려해 기술지원도 할 계획이다.
국토부 기술혁신과 박명주 과장은 “스마트건설기술 현장 적용 가이드라인은 국내 건설산업이 첨단산업으로 도약할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필요한 지원과 보완을 지속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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