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데이터 거래 활성화 1년..진보하는 “신 데이터 대비 보호장치”는 과제
금융데이터거래 홈페이지 90건 이상 상품거래..소비자 맞춤 데이터결합 개발 중
일각서 “거대해 지는 데이터 활용..오남용 막기 위한 저장·등록장치도 연구해야”
문혜원
maya4you@naver.com | 2021-03-04 09:13:26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정부가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금융데이터 거래 계획안을 내놓고 거래소 시범 운영에 들어간 지 1년이 됐다. 현재 금융데이터 거래소 참여 기업은 금융사 포함 95곳으로, 거래 가능한 데이터 수는 568건이다.
다음 달부터는 금융소비자들이 금융데이터 거래소에 올라온 데이터 중 원하는 내용을 골라 직접 데이터 결합을 요청할 수 있게 되면서 향후 소비자 맞춤 데이터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점점 신기술로 발전된 데이터정보들도 계속 진보함에 따라 데이터등록보호안전장치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진행돼야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 효율적인 데이터거래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빅데이터 활용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데이터3법이 지난해 초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서 금융당국에서 마련한 데이터거래 지침에 따라 금융·유통·통신사 등이 협업해 혁신적인 데이터 정보기술과 융합한 다양한 금융거래서비스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데이터 거래소는 공급자와 수요자가 상호 매칭해 비식별정보, 기업정도 등의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중개 시스템이다. 금융정보 외에도 통신, 유통 등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가 함께 거래돼 금융권과 기타 산업을 연결하는 개방형 데이터 거래소로 운영된다.
지난해 5월에는 금융분야의 데이터를 사고 팔 수 있는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가 출범했다. 현재는 참여한 금융사, 기업들이 금융데이터거래소 홈페이지에 유료 또는 무료식으로 판매정보 데이터 90여개 정도를 올려져 있는 상태다.
데이터 거래소는 데이터 검색, 계약, 결제, 분석 등 유통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수요자가 원하는 데이터나 제공 형태 등을 공급자에 직접 요청하는 수요자 중심의 거래 시스템도 지원한다.
별도 연락수단 이용 없이 거래소 시스템만으로 모든 거래 절차가 진행되는 것도 특징이다. 금융당국은 정보유출 우려 없이 데이터 유통에 나설 수 있도록 분석 플랫폼 형태의 새로운 데이터 제공 방식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당국은 거래소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결합을 작년부터 추진해 왔다. 올해부터는 금융 소비자들이 직접 금융데이터 거래소에 원하는 데이터 결합을 요청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현 데이터전문기관 홈페이지에서는 데이터 결합 협의가 완료된 금융사 등으로만 한정돼있어 아쉬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정보통신기술 업계 등 일각에서는 현 국내 데이터저장 시스템 장치가 미숙함에 따라 날로 진보해지고 거대해지는 신 데이터 정보를 소실되지 않도록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복구할 수 있는 등록 장치에 대한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온다.
문종섭 고려대학교 정보보안과 교수는 “기업거래분석도 중요하지만, 저장하고 사용된 데이터들을 어떻게 잘 보관할 수 있을지도 계속 고민해 나가야 하는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면, 데이터 저장을 위한 소실 부호의 부호화 방법. 데이터자산을 효과적으로 분리해 해외에서 공격해오는 불법장치들을 제거하는 연구도 진행돼야 한다”고 문 교수는 말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제공받은 데이터를 거래소 내에서 사전에 수준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통계성익명보호장치를 통해 기업들이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보안성에 집중 편성했다는 입장이다.
이는 제공받은 데이터를 거래소 내에서 분석·활용하고 결과만 반출하는 방식으로 보안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행여나 오류나 잘못 악용되는 일을 범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정보수준을 파악하고 있으며, 현재는 데이터상품 중 여러 개를 다양한 기업들이 그것을 보고, 요청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명정보가이드라인도 직접 마련해 사후관리 대처에도 힘쓰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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