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앱·앱마켓 입점사업자 “수수료·광고비 과도해 독점구조 개선해야”

신유림

syr@sateconomy.co.kr | 2021-03-02 17:24:08

앱마켓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여부 및 유형별 경험률 (자료=공정위)

[토요경제=신유림 기자] 국내 숙박앱과 앱마켓 입점사업자 10명 중 4명이 불공정거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 관련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일 발표한 ‘앱마켓·숙박앱 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앱마켓과 숙박앱 입점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경험률은 각각 40.0%, 31.2%로 조사됐다.


먼저 앱마켓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으로는 앱 등록 기준 불명확과 앱 등록 절차 지연이 23.6%로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다.


대기업과의 불합리한 차별은 21.2%, 자체결제시스템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 제공, 앱 업데이트 시 거절이 20.0%를 차지하며 뒤를 이었다.


숙박앱은 수수료·광고비 과다 관련 불공정행위가 가장 많이 차지했으며 할인쿠폰 발급으로 인한 시장교란 등이 뒤를 따랐다.


이러한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해결책으로는 시장의 독점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앱마켓 46.0%, 숙박앱 56.4%)이 가장 많았다.


이밖에도 앱마켓 입점사업자는 노출 순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 공개(47.0%), 법적용을 통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40.0%). 분쟁해결시스템 도입(27.0%) 등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숙박앱 입점사업자는 법적용을 통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32.1%), 수수료율 및 광고기준 등의 조사 및 공개(17.9%) 등을 응답했다.


이 밖에도 앱마켓의 검색 노출과 관련한 부당 대우를 경험한 업체는 9.6%로 조사됐다. 이어 타 앱마켓에 등록한 경우(41.7%), 신규 개발 콘텐츠를 해당 앱마켓에 등록하지 않았을 때(37.5%), 앱마켓의 정책에 이의를 제기했을 때(20.8%)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60.8%의 입점사업자가 검색 노출이 매출에 미치는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으나 검색 노출 기준에 대한 인지도(18.4%)가 낮고 기준이 투명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비율(13.2%)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입점사업자가 부담하고 있는 수수료 조사에 따르면 숙박앱은 평균 10.6%, 앱마켓은 대부분 20~30%를 지불하고 있었다. 수수료 및 광고료 수준에 대해 입점사업자 대다수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앱 입점사업자 중 80.0%, 앱마켓 입점사업자 중 80.8%가 수수료 수준이 높다고 응답해쓰며 숙박앱 입점사업자 중 84.5%가 광고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앱마켓, 숙박앱에 대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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