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불법승계’ 재판 다음달 11일 재개

신유림

syr@sateconomy.co.kr | 2021-02-24 15:47:00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자료=연합뉴스TV)

[토요경제=신유림 기자]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재개된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이 부회장의 2회 공판 준비기일을 다음 달 11일로 정했다.


공판 준비기일은 애초 지난달 14일로 예정됐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미뤄졌다.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관계자 11명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이 부회장 측은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합법적 합병이라며 맞서고 있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