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케이뱅크에 쏠리는 자금…‘투자목적’ 닮은꼴

김자혜

kjh@sateconomy.co.kr | 2021-02-05 16:27:05

(자료=게티이미지뱅크)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금융소비자들의 투자목적 계좌에 자산이 쏠리고 있다. 개인투자자의 증가로 증권사 예금이 증가하는가 하면 케이뱅크는 은행에서 나홀로 잔액이 늘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금융투자사의 부보예금(예금자 보호를 받는 예금)은 62조5000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 16.2% 증가했다. 전년과 비교하면 113.1% 폭증했다.


반면 은행의 부보예금은 1496조 원으로 전분기 말 대비 1.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은행 예금은 늘어나지 않는데 반해 최근 케이뱅크의 수신은 늘었다. 1월 말 수신은 4조5000억 원으로 전월 대비 7500억 원 증가했다. 케이뱅크는 고금리 적금상품의 인기가 수신 증가에 영향을 줬는데 또다른 요인도 있다.


증권사 등 금융투자사와 케이뱅크의 공통점은 투자자금이 몰렸다는 점이다.


금융투자사는 지난해 개인투자자의 주식투자 열풍이 이어지면서 수신이 늘었다. 케이뱅크의 경우 지난해 6월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와 실명 확인계좌발급 계약을 맺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지난 2018년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도입되면서 은행 계좌로만 입출금이 허용됐다. 이에 주요 거래소인 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 등 4개사는 시중은행과 실명 확인 계좌 발급 계약을 맺었다.


이에 NH농협은행은 빗썸·코인원과 신한은행은 코빗과 최근 계약을 연장했다. 그러나 NH농협은행이나 신한은행이 가상자산 거래소 덕을 보진 못했다. 계약을 맺은 거래소의 취급 규모가 달라서다.


케이뱅크가 계약을 맺은 업비트는 하루 거래량이 7조 원에 육박한다. 빗썸의 경우 하루 1조 원가량 된다. 업비트를 통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투자하려는 대기성자금이 케이뱅크에 머무르면서 수신 증가에 영향을 준 것이다.


한편 케이뱅크가 향후 업비트 투자자금 효과를 계속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오는 3월 시행되는 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해외 설립 거래소와 오더 북 공유를 금지한다. 업비트는 아직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과 오더 북을 공유 중이다.


비트코인의 불안정성도 요인이 될 수 있다. 비트코인은 지난해 10월 초 1코인당 1만 달러 수준이었으나 지난달 8일에는 4만2000달러로 급상승했고 같은 달 22일은 2만8000달러까지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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