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보험' 설립 문턱 낮아진다…최소자본 20억
김효조
khj@sateconomy.co.kr | 2021-02-04 18:44:40
[토요경제=김효조 기자] 앞으로 반려견·여행자 보험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이른바 '미니보험'을 판매할 수 있는 보험사의 자본금 설립 요건이 현행 30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대폭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자본금 설립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부터 오는 3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정부는 소액단기전문 보험사를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소액보험사는 연금·간병 같은 장기 보장과 원자력·자동차 등 많은 자본이 필요한 종목을 제외한 모든 보험 상품을 취급할 수 있다.
소액단기전문 보험사의 최소 자본금을 20억 원으로 규정했다. 기존에는 종합보험사를 설립하려면 최소 300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 했다.
소비자 보호 필요성을 고려해 보험금 상한액은 예금자 보호 상한액인 5000만 원으로, 보험사의 연간 총수입보험료는 500억 원으로 각각 제한했다. 보험기간은 1년으로 설정할 예정이다.
또 개정안은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책임준비금 적정성에 대한 외부검증 절차도 마련했다.
책임준비금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장래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보험료의 일정액을 적립시키는 것이다.
총자산 1조 원 이상 보험회사는 외부 독립계리업자 등으로부터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
이밖에 보험사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헬스케어 전문회사 등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보험사가 자산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주로 하는 자회사를 소유할 경우 사전승인·신고가 아닌 사후보고로 관련 절차가 완화됐다.
금융위는 "소비자가 원하는 '맞춤형' 소액단기보험 활성화가 예상된다"며 "복잡하고 어려운 보험이 아닌, 쉽고 간단한 보험을 통해 보험 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 향상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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