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국 하나금투 대표 “선행매매 사실 없다”…연임은?
김자혜
kjh@sateconomy.co.kr | 2021-02-03 14:39:54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대표 겸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선행매매 혐의를 부인했다.
이 대표는 3일 입장문을 내고 “금융감독원이 제기한 혐의 관련 매매 관여 사실이 없다”며 “금감원으로부터 지적된 증권 계좌는 법령 및 내부통제 규정에 따라 회사에 신고된 대표이사 본인 명의의 증권계좌”라고 밝혔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하나금융투자에 이 대표의 선행매매 혐의를 포함한 검사의견서를 전달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12월 하나금융투자 종합검사와 부문검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자본시장법 제54조 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금지, 제63조 임직원의 금융 투자상품 매매 등을 위반했는지 조사해 왔다.
선행매매는 기업분석 보고서가 배포되기 전에 주식을 사고파는 행위다.
자본시장법은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사유 없이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 대표의 비서 A씨의 계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가 선행매매를 했다고 봤다.
A씨와 이 대표의 명의로 개설된 하나금투 주식계좌 거래명세 분석 결과 코스닥 소형주에 거액을 투자한 것이 확인돼서다.
하나금투는 유사 전례도 있다. 지난 2019년 리서치센터 연구원이 선행매매 위반으로 징역 3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금감원의 판단대로 선행매매 위반이 확인된다면 이 대표는 연임이 어렵게 된다.
금감원은 투자원금 1억 원 이상의 위법 매매거래를 하면 직무 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처분하기 때문이다. 또 매매일수가 100일 이상, 타인 명의 계좌, 2개 이상 다수계좌 등을 쓰면 제재는 가중된다.
이 대표는 취임 후 사상 최대 실적을 내며 차기 회장 후보로 거론되는 등 3연임이 유력시된 바 있다.
검찰 수사를 받으면 연임이 불투명해질 뿐 아니라 아니라 하나금투의 마이데이터, 초대형 IB 지정 등 추진사업에도 제동이 걸린다.
이들 사업은 인허가 과정에서 대주주나 CEO의 소송, 검찰 수사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인허가 심사를 진행하지 않아서다.
이 대표는 “하나금투 대표로서 각종 회의, 행사 등 주요 현안으로 직원에 계좌를 맡겼을 뿐 혐의와 관련 매매 관여 사실이 없다”며 “대표이사 위치에서 직무 관련 정보를 자기매매에 이용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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