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설 연휴 소상공인 12.8조 지원한다
김효조
khj@sateconomy.co.kr | 2021-02-01 17:52:03
[토요경제=김효조 기자] 금융당국은 설 연휴를 앞두고 12조8000억 원의 특별자금 대출?보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상인에게는 설 명절 성수품 구매대금 100억 원을 추가로 공급한다.
1일 금융위원회는 설 명절을 맞아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설 연휴 금융지원 방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정책금융기관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운전자금, 경영안정자금 목적으로 특별자금 대출을 9조3000억 원 공급한다.
신규 대출 3조8500억 원, 만기연장 5조4000억원 지원하고 오는 26일까지 기업은행, 산업은행의 지점에서 상담할 수 있다.
기업은행은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 당 최대 3억 원 지원해주며 신규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포인트 내로 금리 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산업은행은 운영자금 용도로 최대 0.9%포인트 내에서 금리를 인하한다.
또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3조5000억 원 규모의 보증도 지원된다. 신규보증 7000억 원, 만기연장 2조8000억 원을 이달 26일까지 지원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3억 원까지 특례 보증이 우대 제공된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특성에 따라 보증료, 보증비율이 우대 적용되며 높은 보증비율(95%)을 적용하고 보증료율은 0.3%포인트 차감한다.
전통시장 상인에게 긴급사업자금 100억 원을 지원하고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 결제대금도 앞당겨 지급할 방침이다.
미소금융을 통해 전통시장에 자금을 지원 중인 서민금융진흥원은 명절 성수품 구매대금 10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은 우수 시장 상인에게는 올 6월 30일까지 상인회를 통해 최대 2억 원 제공한다.
점포당 1000만 원, 무등록 점포에는 5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고 금리는 4.5% 이내로 원리금균등분할 또는 만기 일시 방식으로 상환할 수 있다.
중소카드 가맹점의 카드결제대금도 최대 5일 앞당기고 설 연휴 기간 자금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카드사용일 외 3영업일 후에 지급되던 것을 2영업일로 단축한다.
카드·보험·통신 이용대금 결제일?주식매매 지급일이 설 연휴 중에 도래하는 경우 설 연휴 직후 영업일인 15일에 출금된다.
설 연휴 중 지금예정인 예금·연금은 10일로 앞당겨 지급하고, 연휴 직전 영업일인 10일에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조기 상환도 가능하다.
주택연금?예금 등 지급일이 설 연휴 중에 도래하는 경우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은행권에서는 연휴 기간 중 고객들이 긴급한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차역·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탄력점포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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