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 '실시간 조회'로 중복 가입 부담 줄인다

김효조

khj@sateconomy.co.kr | 2021-01-28 15:42:17

(자료=금융위)

[토요경제=김효조 기자] 금융위원회는 단체보험 중복 가입을 막기 위해 29일부터 '대리운전 개인보험 조회 시스템'을 운영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의 사적안정망 기능을 강화하고, 대리기사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추진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의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대리기사는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단체형 또는 개인형 '대리운전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여러 업체를 통해 일감을 받으려면 해당 업체의 단체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대리기사가 개인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이 사실을 대리운전 업체가 확인할 수 없어 단체보험에 중복가입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인보험에 가입한 대리기사는 시스템에 접속해 개인정보와 정보활용에 동의하면 된다. 대리업체는 대리기사의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대리콜을 배정하게 된다.


대리운전 시스템업체 가운데 콜마너를 이용하는 대리업체와 대리기사의 경우 시스템에 접속해 개인 정보를 등록할 수 있으며 다음달 5일부터 대리콜 배정을 받을 수 있다.


로지, 아이콘소프트, 카카오모빌리티 등 기타 대리운전 시스템업체도 2~3월 전산 연결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 현행 단체보험(평균 연110만 원 내외)보다 보험료가 약 10% 저렴한 온라인(CM)전용 개인보험도 출시한다.


평균 연 96만 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또한 특약으로 대리기사가 다친 경우를 보상하는 '자기신체담보' 가입도 가능하다.


할인·할증제도도 도입한다. 개인보험에 가입한 대리기사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면 내년 보험료에 할증이 붙고 반대로 무사고의 경우는 보험료가 할인된다. 할인·할증 등급은 10단계로 구성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대리운전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일부 대리운전업체가 대리 운전기사에게 자사 단체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응하지 않으면 콜을 배정하지 않아 온 관행에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대리운전업계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해 보다 안전하고 질높은 대리운전 서비스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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