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재무문제 생기면 금융위가 조치…법 개정안 발의

김자혜

kjh@sateconomy.co.kr | 2021-01-22 14:10:32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자료=이용우 의원실)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라임 펀드나 옵티머스 펀드의 환매중단과 같은 사태가 발생했을 때 금융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조치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22일 금융위의 조치명령권을 구체화하고 새롭게 규정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융기관의 재무 상태가 기준에 미달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금융기관이나 임원에 대한 조치 사항을 권고, 요구 또는 명령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달리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위원회가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금융투자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만 규정한다.


(자료=이용우 의원실)

조치명령권의 행사요건(투자자 보호·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 행사수단(필요한 조치) 등이 포괄 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의원은 지난해 6월 금융위가 옵티머스 자산운용에 영업 전부 정지 조치 명령을 내린 당시, 근거가 불분명하다며 근거 규정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 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라임이나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태와 같이 투자자를 긴급하게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금융위가 신속히 조치를 명령 할 수 있게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에 허점이 있던 것을 메꿀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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