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중 문제는 배달기사 책임?…배달서비스 불공정 계약 사라진다
김시우
ksw@sateconomy.co.kr | 2021-01-20 11:20:31
[토요경제=김시우 기자] 배달 중 생긴 문제의 배상 책임을 무조건 기사에게 돌리던 불공정 계약이 사라진다.
공정위는 20일 배달대행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우아한청년들·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쿠팡)와 배달기사 대표단체(라이더유니온,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민라이더스 지회)는 회사와 배달기사 사이 불공정한 계약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배달대행 서비스업자들은 이를 3월 말까지 수정할 계획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계약서 자율시정으로 영향을 받는 배달기사는 전업 근로자가 많은 배민라이더스와 요기요익스프레스 기준으로 6000명으로 추산된다. 배민커넥터와 쿠팡이츠는 아르바이트 라이더가 많은데 이 회사의 배달기사들도 같은 혜택을 받는다.
공정위가 대표적으로 불공정하다고 본 유형은 배달기사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배상책임 조항으로, 기존 계약서는 문제 상황이 발생하면 배달기사가 사업자를 면책하거나 사업자가 면책되도록 정하고 있었다.
자율 시정안은 문제 발생 때 배달기사가 사업자를 면책할 의무는 삭제하고 사업자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사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개선했다.
또 기존 계약서에 따르면 사업자의 일방적인 판단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는데 라이더가 계약의무를 어겼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해지를 사전에 통보하고 라이더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이밖에 배달기사에게 일방적인 불이익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조항, 배달기사의 업무조건을 사업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이 수정됐다.
배달료 지급 역시 기존 계약서에는 배달기사가 배달 건당 받는 기본배달료가 얼마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배달기사가 받는 기본배달료를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배달대행 플랫폼 사업자와 지역 배달대행업체 사이,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사이 계약을 점검하고 표준계약서가 보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자율시정안 마련을 통해 배달대행 업계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이 개선되고 배달기사의 권익도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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