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 주유소 대리점주 ‘재산 편취’ 의혹

신유림

syr@sateconomy.co.kr | 2021-01-07 15:14:46

GS칼텍스 주유소. (자료=GS칼텍스)

[토요경제=신유림 기자] GS칼텍스가 한 주유소 대리점주의 사유재산을 부당 편취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자신을 GS칼텍스의 사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한 청원인의 글이 등장했다.


청원인은 수년간 이어진 GS칼텍스의 갑질로 수십억 원의 재산은 물론 자식까지 고통을 겪고 있다며 GS칼텍스를 조사해 달라고 호소했다.


청원 글에 따르면 청원인 A씨는 수년간 GS칼텍스 주유소 대리점주로 사업을 하던 어느 날 회사에 지불한 유류대금을 본사 직원이 자기앞수표를 위조하는 등 비리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누락, 하루아침에 채무자가 됐다.


사측은 본사 부실채권을 A씨가 대위변제하도록 했으며 이 과정에서 GS칼텍스는 A씨 주유소와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했다. A씨는 결국 탈세 혐의를 받아 세무조사를 받았고 막대한 벌금을 부과받았다.


A씨는 진실을 밝혀달라며 본사 감사실에 특별감사를 요청했고 결국 GS칼텍스 측으로부터 사과를 받아 분쟁이 해결되는 듯했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그때부터였다.


GS칼텍스는 A씨에게 약정서를 건네며 상생 제안을 해왔다.


약정서 내용은 ▲A씨가 보유한 다수의 토지를 개발, 주유소와 충전소 건립 ▲A씨는 GS칼텍스 대표이사 명의로 토지사용 승낙서 제공 ▲대표이사 명의로 주유소·충전소 허가, 준공 등이다.


또 준공 후 토지 소유권을 당시 시세에 맞게 대표이사에게 이전한다는 것인데 이전 과정이 의심스러웠다는 것이다. 정상 거래가 아닌 경매 방식이었던 것.


회사 측은 대표이사 명의로 형식적인 경매를 진행할 테니 회사를 믿고 이의를 제기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GS칼텍스의 제안을 받아들인 A씨는 주유소 3곳과 충전소 2곳을 짓는 등 모든 과정을 이행했다.


하지만 GS칼텍스는 뒤로는 A씨에 대한 허위채권을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A씨는 “엄연히 은행입금표와 영수증 등을 갖고 있는데 회사 측은 가짜 청구금액을 허위로 만들었다”며 “이 때문에 수십억원 에 달하는 경매배당금이 감쪽같이 사라졌다”고 했다.


특히 A씨는 “당시 본사 담당 직원이 A씨가 유류대 등을 변제했다고 확인해 준 녹취록과 변제어음 등 모든 증거자료를 갖고 있다”며 비자금 조성이 의심된다고도 말했다.


또 A씨는 GS칼텍스가 허위서류를 셀 수도 없이 만들어 법원을 속이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법으로 하려고 해도 회사가 만든 가짜서류 때문에 정상적 조사도 이뤄지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풀고자 재차 감사를 청구하고 본사를 찾아갔으나 쫓겨나기만 하고 답변조차 들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GS칼텍스 측은 강압과 협박으로 각서를 요구하고 자식에까지 내용증명을 보내 협박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가정이 산산 조각나고 모두 병을 얻었다”고 호소했다.


A씨는 만약 자신의 말에 거짓이 드러난다면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며 GS칼텍스의 약소 이행과 정상적인 법적 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GS칼텍스 관계자는 “A씨는 2010년부터 최근까지 사문서위조, 사기, 위증과 관련해 수차례 고소했으나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모두 무혐의로 종결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회사는 이미 A씨에게 충분한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 사실과 다른 비방을 하며 지속적으로 무리한 자금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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