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펀드 사기적피해 확인해…KB증권에 전적 책임 물어야”

김자혜

kjh@sateconomy.co.kr | 2021-01-04 15:43:33

지난달 28일 금융정의연대와 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감독원의 사모펀드 피해구제 계약취소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자료=금융정의연대)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지난달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라임 판매사 KB증권 배상 비율 결정에 시민단체와 피해자 단체가 반기를 들고 나섰다.


4일 금융정의연대·전국사모펀드 사기 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금감원의 배상 비율 40~80%는 가감 조정돼 고작 40%를 적용받는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판매사의 책임 일부를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내린 금감원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금감원 분조위는 제기된 3건의 분쟁 조정에 관해 KB증권에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고 60~70%의 배상 비율을 결정했다.


3건을 사례별로 보면 상품을 이해하지 못한 60대 주부 사례에 70%, 투자를 꺼리는 고령자에 안전을 이유로 지속적 권유한 사례에 70% 배상을 권고했다. 또 전액손실을 초래한 TRS 위험성 미설명 사례에는 60%를 결정했다. 다른 피해자에게는 40~80% 배상 비율이 적용된다.


이에 관해 공대위는 금감원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판단은 잘못된 첫 단추라는 입장이다. 당초 KB증권 징계 사유로 ‘사기적 부정거래’를 들었으나 최종 결정은 불완전판매로 하면서 KB증권에 면죄부를 부여했다는 것이다.


지난 2018년 6월 금감원은 판매된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 4건을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보고 100% 배상을 결정했다. 금감원은 앞서 100%배상 결정에도 이번 건은 KB증권의 경우 판매상품의 부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취소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공대위 측은 “금감원은 즉각 KB증권에 전적인 책임을 물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및 원금 전액 배상 결정’을 내려야 마땅하다”며 “자율배상기준을 공개하고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감점 사유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