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마무리…최종선고는 내년 초

신유림

syr@sateconomy.co.kr | 2020-12-30 09:36:09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자료=연합뉴스)


[토요경제=신유림 기자] ‘국정농단’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끝을 맺는다. 지난 2017년 2월 기소된 후 3년 10개월 만이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결심 공판은 검찰 구형에 이어 변호인과 이 부회장의 최종 변론 순으로 진행된다. 최종 선고는 내년 초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경영권 승계 등을 청탁하면서 300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지난 2017년 2월 기소됐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는 50억원 가량의 일부 금액에 대해 무죄를 인정받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지난해 8월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라고 본 금액도 뇌물로 봐야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첫 공판을 열고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를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특검이 재판부 변경을 요청했으나 지난 9월 대법원이 기각하며 지난 10월 파기환송심 재판이 재개됐다.


특검은 지난 기일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이 인정되더라도 징역 5년 이하의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재판부에 준법감시위의 지속가능성과 실효성이 확인됐다며 이를 양형에 반영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준법감시위의 실효성과 이를 양형 조건으로 고려할지 등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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