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 여권도 신분증명 가능···신한은행,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 시행
김자혜
kjh@sateconomy.co.kr | 2020-12-29 11:32:10
신한은행이 29일 금융거래 시 여권을 신분증으로 사용 할 수 있는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 (자료=신한은행)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신한은행은 금융거래 시 여권을 신분증으로 사용 할 수 있는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여권은 비대면 금융거래 시 활용이 제한됐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과 달리 발급기관을 통해 진위확인이 불가능해서다.
이를 외교부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이 가능해지면서 지난 28일부터 여권으로 비대면 금융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서비스로 여권 이외의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 등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려는 고객의 금융거래가 간편해질 전망이다. 또 위·변조 도난여권 등의 사용을 차단해 금융사고 예방도 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통해 기존 여권 및 지난 21일부터 발급되는 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도 신한 쏠(SOL)을 통해 비대면 금융거래가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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