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많이 가면 보험료 더 내는…실손의료보험 내년 7월 출시

김효조

khj@sateconomy.co.kr | 2020-12-09 19:13:34

(자료=금융위)


[토요경제=김효조 기자] 내년 7월 이용한 만큼 보험료를 내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된다. 금융위는 이번 실손보험 개편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해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9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손의료보험 상품 구조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실손의료보험은 지난해 말 기준 약 3800만 명이 가입할 정도로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사적 사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과다 의료서비스 제공과 이용을 유발할 수 있는 구조적 한계점이 존재했다.


그동안 자기부담률 인상, 일부 비급여 과잉진료 항목의 특약 분리 등 제도 개선에도 극히 일부의 과다한 의료서비스 이용으로 대다수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보험사의 손해율이 급격히 상승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번 상품구조 개편을 통해 출시되는 제 4세대 실손보험은 보장범위는 이전과 동일하지만, 보험료는 대폭 인하된다.


실제 가장 최근에 출시된 신 실손보험료보다 약 10%, 2009년에 출시된 표준화 실손보험료와 비교하면 약 50%, 표준화 신 실손보험료 대비 약 70% 인하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자기부담금과 통원 공제금액은 종전 보다 높아진다. 자기부담금은 현행 급여 10~20%, 비급여 20%에서 변경 후 급여 20%, 비급여 30%로 오른다.


통원 공제금액도 현행 급여·비급여 통합 외래 1만~2만 원, 처방 8000원에서 앞으로는 급여와 비급여를 구분해 급여 1만 원, 상급·종합병원 2만 원, 비급여는 3만 원으로 인상된다.


보험료 상승의 주원인인 비급여를 특약도 분리했다. 현재 급여와 비급여를 모두 포함한 포괄적 보장구조를 급여·비급여로 분리해 비급여 보장영역 관리를 위한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과다 의료 서비스 제공과 이용 소지가 큰 비급여 부분에 보험료 차등제를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급여, 급여 각각의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가 조정돼 본인의 의료 이용 행태 및 보험료 수준에 대한 이해도 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 도입된다. 도수 치료 등 비급여는 급여 대비 의료 관리 체계가 미흡해 일부 가입자의 비급여 의료 이용량이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지는 형평성 문제가 심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는 할인?할증 구간을 5등급으로 나누고 1등급은 5% 할인, 2등급 유지 3~5등급 100~300% 할증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차등제는 의료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제한하지 않기 위해 지속적이고 충분한 치료가 필요한 불가피한 의료 이용자에 대해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다.


할증 등급이 적용되는 가입자는 전체 가입자의 극소수인 반면에 대다수의 가입자는 보험료 할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금융위의 얘기다.


실손보험을 건강보험의 보완형 상품으로 보고 의료기술 발전, 진료행태 변화 등 의료환경 변화에도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어 재가입 주기를 현행 15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재가입은 보장내용 변경주기이며, 동일 보험사의 실손보험 재가입 때 과거 사고 이력 등 이유로 계약 인수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했다.


한편, 금융위는 내년 1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및 금융위 의결을 거쳐 내년 7월 제 4세대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내년 1월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하고 1~4월간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금융위 의결을 거쳐 4월중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변경을 예고한 후 7월 1일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라며 “신상품 출시전까지 기존 실손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 새로운 상품으로 간편하게 전환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