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최대 4400만명분 확보…부작용은?
해외제약사 4곳과 계약·합의…내년 2~3월 순차 도입
김동현
coji11@sateconomy.co.kr | 2020-12-08 12:46:12
[토요경제=김동현 기자]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얀센 등에서 최대 4400만 명 분량의 코로나19 백신을 도입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의 코로나19 백신은 항원 유전자 일부를 인체에 무해한 바이러스에 넣어 만든 ‘전달체(벡터) 백신’이고, 화이자와 모더나는 바이러스의 유전정보가 담긴 메신저 리보핵산(mRNA·전령RNA)을 활용해 개발된 ‘핵산 백신’이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2회 접종이 필요하며, 1도즈(1회 접종분)당 공급 가격이 3∼5달러(약 3000∼5500원)로 정도다.
상대적으로 화이자와 모더나의 백신이 비싼 편이다. 화이자는 19.5달러(약 2만1500원), 모더나는 15∼25달러(약 1만6500∼2만7500원) 정도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도 2회 접종해야 한다.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백신을 ‘선구매’하는 것인 만큼 위험 요인도 있다. 계약상 부작용 면책 조건이 포함된 것도 부담스러운 요인이다.
임상시험 등 허가 자료와 다른 성분으로 백신을 만들어 공급해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다른 성분으로 백신을 만들어 공급하는 건 명백히 잘못된 행위이므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본다”면서 “완전히 완성되지 않은 백신을 선구매하는 건 보통의 경우와 다른 상황이므로 책임에 대한 판단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코로나19 백신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준비할 방침이다.
정부가 신중한 검토 끝에 도입한 코로나19 백신인 만큼 품목허가 심사는 신속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이번에 선구매한 백신은 내년 2∼3월부터 단계적으로 국내에 도입될 예정이므로 식약처 역시 이 일정에 맞춰 심사 등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등의 신속한 허가를 위해 허가전담심사팀을 구성하고 사전심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백신은 품목허가를 신청하면 신속심사 대상으로 지정되므로 4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올 수 있다. 특히 백신은 허가와 별개로 유통 전 마지막 품질을 확인하는 국가검정인 ‘국가출하승인’을 받아야 하는 만큼 품목허가?국가출하승인 모두 접종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속도를 낼 방침이다.
김상봉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은 “백신이 국내에 도입되려면 식약처의 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접종 계획을 감안해 최대한 신속히 허가 과정을 밟을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들여오는 4개사 외에도 추가로 코로나19 백신을 도입할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번엔 도입되지 않은 노바백스의 코로나19 백신 역시 개발 현황과 국내 유행 상황 등에 따라 추가로 구매할 가능성이 있다. 노바백스는 항원 단백질 일부를 투여해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합성항원 백신을 개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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