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법인카드 14억 무단사용 …신한카드 ‘경영유의’ 조치

김자혜

kjh@sateconomy.co.kr | 2020-12-01 17:42:56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신한카드의 전 직원이 법인카드로 14억 원을 무단 사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신한카드에 경영유의를 조치를 내렸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전 직원이 자사 명의 법인카드를 무단 사용한 신한카드에 내부통제 미흡으로 경영유의 조치를 통보했다.


신한카드는 지난해 9월 자체 감사 중 전 직원 A씨의 법인카드 무단사용 내역을 적발했다. A씨는 법인카드로 14억 원을 무단사용했고 신한카드는 A씨로부터 4억 원을 회수하고 해고조치했다.


금감원은 신한카드에 대한 종합감사를 하고 경영유의 징계를 했다.


금감원의 재발 방지 주문 내용은 법인카드 발급 즉시 전산시스템 등록 후 주기적 미등록 카드 여부 확인, 사용금액 배정예산 내 경비 대체 방식 결제 제한, 카드사용에 따른 포인트 관리기준 마련, 법인카드 한도 변경 시 책임자 결재 절차 마련 등이다.


신한카드는 자체 감사 적발 이후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지난해 말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마쳤다.


한편 신한카드는 전직원 A씨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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