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직원만 차별?' 이케아코리아-노조 갈등의 골

김시우

ksw@sateconomy.co.kr | 2020-11-30 17:26:54

이케아 노조가 지난 3일 광명점 앞에서 쟁의돌입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케아노동조합)


[토요경제=김시우 기자] 글로벌가구업체 이케아와 노동조합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노조는 올해 3차 쟁의행위에 돌입하면서 총파업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산하 이케아코리아지회는 지난 29일부터 3차 쟁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쟁의는 '비정상화의 정상화'와 '전 간부 총파업 준비 착수' 등이 핵심이다.


‘비정상의 정상화’란 노동법에서 정한대로 일하자는 의미로, 세계 모든 이케아에 적용되는 안전규정인 ‘잉카안전규정’에 따라 일하겠다는 뜻이다.


이케아노조는 “직원들이 인력 부족으로 두 명이 해야할 일을 한 명이 부담하는 등의 노동을 지속해 왔다”며 “그동안 과도한 노동강도에 시달리며 스스로 일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푸드 △CR △물류 △세일즈 △CSC 등 전 영역에서 노동법을 철저히 준수하며 근무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노조는 이 같은 3차 쟁의에도 회사 측이 응답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노조 관계자는 “영업방해나 무노동 등 태업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밝혔다. 또 “회사 측에 입장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전혀 답이 없는 상황”이라며 “계속해서 답이 없다면 어쩔 수 없이 총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케아 노사 양측은 7개월 동안 한국 법인과 외국 법인의 차별 논란으로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이를 위해 7개월 넘는 기간 동안 20여 차례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가졌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올해 2월 설립된 이케아 노조는 앞서 노동환경 개선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회사 측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평행선을 걷고 있다.


한국·해외 근로자 간 차별대우를 개선해달라는 게 노조의 요구다. 한국 이케아는 다른 나라 이케아의 평균 시급에 미치지 못하는 최저임금을 받고 있으며, 근무제도 역시 열악하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에 따르면 이케아는 글로벌 평균 시급 15달러(약 1만7000원)를 지급하지만, 한국에서는 최저임금(8590원)을 제공한다. 주말·특별수당과 식사 제공 기준도 상대적으로 낮다.


이에 대해 이케아코리아 측은 “각 국가의 임금은 해당 국가의 경제지표와 최저임금, 물가, 기타 법과 규정 등을 종합해 국가별로 결정되며, 정형화된 임금 비율을 유지하거나 고정된 임금 책정 방식을 적용하고 있지 않다”며 “근무 시간이나 계약 형태에 상관없이 모든 코워커에게 동일한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이케아코리아는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존중하고, 이를 보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 좋은 근무환경, 특히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복리후생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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