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산, 수원아이파크시티 기부채납 부지 용도변경 논란
신유림
syr@sateconomy.co.kr | 2020-11-25 17:07:30
[토요경제=신유림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당초 주민 편의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었던 경기도 수원아이파크시티 내 미개발부지에 공동주택 등을 짓기로 결정하면서 주민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건설사의 갑질을 막아 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자신을 수원아이파크시티 주민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2009년 분양 당시 HDC현산은 주거시설과 더불어 테마쇼핑몰, 복합 상업시설, 의료시설, 공공시설이 들어설 것이라며 홍보했지만 10년이 지나도록 기부채납하기로 했던 시설들은 깜깜무소식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에는 상업용지로 계획됐던 곳엔 공동주택을, 판매시설용지로 계획된 곳엔 오피스텔을 짓겠다고 통보했는데 시에서는 그것을 허가 해 주겠다고한다”며 시와 건설사의 유착관계가 의심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3만 명이 살게 될 텐데 주민센터, 소방서, 상가 하나 없다면 그게 무슨 미니 신도시라 할 수 있겠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HDC현산은 수원아이파크시티 내 미개발부지에 계획했던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배치·높이·형태 등을 변경 신청했으며 분양 당시 편의시설, 상업시설용으로 계획했던 'D1 부지(1만2101제곱미터)'의 용도에 공동주택을 포함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판매시설용지로 계획된 'F1 부지(8976제곱미터)'와 'F2 부지(1만12제곱미터)'에는 오피스텔건설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건축물의 높이 제한도 기존 'D1 부지 15층이하', 'F1·F2 부지 8층 이하'에서 '전술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 높이제한 이하'로 변경하는 안도 포함했다.
또 이미 연립주택부지에서 8층 이하 아파트부지로 한 차례 용도변경 된 바 있는 'C8 부지'에 대해서는 높이 제한을 풀어달라는 내용도 포함했다.
지난 18일 수원시는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회의를 열고 HDC현산이 신청한 권선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심의했다.
이에 대해 수원아이파크시티 주민들은 사기분양을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수원시는 도시 계획은 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HDC현산 관계자는 “사업환경 변화로 용도변경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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