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첫 고비…25일 ‘운명의 날’ 법원 가처분 심문

법원 가처분 인용 경우 아시아나 ‘인수 무산’

김동현

coji11@sateconomy.co.kr | 2020-11-25 09:54:06

(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김동현 기자]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달린 한진칼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가처분 심문이 25일 열린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인수가 무산될 수 있어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5시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에 대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심문한다.


산업은행의 한진칼 유상증자 납입일이 내달 2일이란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이날 심문으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이르면 이번주 중, 늦어도 내달 1일까지는 법원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KCGI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결정 직후 산은의 한진칼 투자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권·지배권 방어를 위한 수단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후 한진칼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신주 발행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산은은 양대 항공사 통합을 위해 한진그룹 지배구조 최상단에 있는 한진칼에 8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이중 5000억 원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했다.


관건은 법원이 이번 신주 발행의 목적을 어떻게 해석하고 판단하느냐다.


상법 제418조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 6항에서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진그룹은 “아시아나항공을 살리고 국내 항공산업의 장기적 생존을 도모해야 한다는 시급성, 이를 위해 법적 절차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자금조달 방안이 산업은행에 대한 3자 배정 유상증자라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불가피하고 적법한 판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KCGI는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한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를 위해 제3자에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주주들의 신주 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법원이 KCGI의 주장대로 한진칼의 신주 발행에 대해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고, 시급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아니라 조 회장의 경영권을 방어할 목적이라고 판단하면 가처분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 이 경우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백지화될 가능성이 크다. 산은의 한진칼 투자가 없다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자금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진그룹은 “법원에서 가처분 인용시 거래 종결의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인수가 무산된다”며 “이로 인한 항공산업의 피해, 일자리 문제 등의 책임은 모두 KCGI에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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