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필요성 또 확인···광양제철소 폭발로 3명 사망
신유림
syr@sateconomy.co.kr | 2020-11-25 09:14:22
[토요경제=신유림 기자]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폭발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3명이 숨졌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24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1고로 공장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나 작업 중이던 포스코 직원 1명과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사망했다.
당시 작업자 2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며 1명은 수색 끝에 숨진 채 발견됐다.
사 측은 이번 폭발사고에 대해 “1고로에서 작업하던 중 산소 배관 균열로 산소가 새면서 화재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광양제철소의 폭발사고는 이번이 처음 아니다.
지난해 12월 제강공장 옆 페로망간 야드에서 2차례 폭발이 발생해 직원 5명이 부상을 입은 바 있다.
또 지난해 7월에는 굴뚝에 설치한 블리더가 자동으로 열려 불완전 연소 가스가 외부로 나오면서 불기둥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았다.
광양제철소의 잇단 폭발사고로 인해 안전불감증에 대한 지적과 함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해마다 발생하는 산업 재해로 죄 없는 노동자들만 안타깝게 목숨을 잃어간다”며 “중대재해 처벌법을 당장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란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람이 사망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 사람이 다치면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이다.
적용대상은 특수고용노동자, 하청노동자, 도급용역노동자 등 일반 지역주민의 피해까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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