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커스터디, 은행 새 먹거리 될까?
가상자산 수탁서비스 '커스터디' …4대 은행 특금법 맞춰 "사업성 검토 중"
암호화폐 안전성 높여 기관투자가에 매력 어필
김자혜
kjh@sateconomy.co.kr | 2020-11-24 17:40:12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내년 3월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이용 및 보고에 관한 법률) 도입을 앞두고, 시중은행의 가상자산 커스터디 서비스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KB국민·우리·하나은행 등 시중은행은 가상자산 커스터디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일부은행 관계자는 이달 한 콘퍼런스에 참여해 연내 커스터디 서비스 출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은행 측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나, 해당 부서 관계자가 연내 출시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은행권 커스터디 서비스 출시가 임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상자산 커스터디(Custody, 3자 수탁·관리)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가입자 대신 금융기관이 보관하거나 관리해주는 것을 뜻한다. 자산의 보관과 함께 매입과 매도를 대행하는데 다루는 자금의 규모가 큰 기관일수록 커스터디 서비스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은행별 커스터디 서비스 준비 현황을 살펴보면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은 커스터디와 특금법 관련 행보를 보인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6월 블록체인 업무기업 아톰릭스 랩과 디지털 자산 보호 기술 스마트계약 적용방안 공동연구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지난 1월 KBDAC(Digital Asset Custudy)에는 상표권 등록, 8월에는 해시드, 해치랩스, 컴벌랜드코리아와 디지털 자산 업무협약을 맺었다.
KB국민은행의 상표권 등록은 암호화폐 관련 통화 거래업, 금융자산관리 컨설팅업, 디지털 자산투자 및 운영업, 디지털 자산의 장외거래 중개업 등이 포함됐다. 커스터디 서비스와 겹친다.
또 8월 디지털 자산 업무협약은 디지털 자산의 보관과 관리, 관련규제 변화 공동대응 등을 협업하기로 했다.
NH농협은행은 특금법을 대응하기 위한 컨소시엄을 구축했다. 법무법인 태평양, 블록체인 기술업체 헥슬란트와 구축한 컨소시엄은 가상자산 관련 비즈니스 모델을 공동 구축하기로 했다.
지난 9월 디지털 자산박람회에 참석한 NH농협은행 류창보 디지털R&D센터 파트장은 “가상자산사업자들과 협업하는 형태의 플랫폼 서비스를 구축하고자 한다”며 “기관투자가나 가상자산사업자 대상 수탁 서비스를 제공해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한 외부 입출금 검증시스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신한은행도 거래소 코빗과 합작법인 설립을 논의 중으로 가상자산사업자와 협업하는 형태를 검토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가상화폐 커스터디 부문 디지털 관련 부서에서 사업성을 보고 있다. 내년 특금법 시행에 맞출 전망이다.
은행들의 가상자산 커스터디 서비스 진출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먼저 이뤄지고 있다.
영국 스탠다드차타드 그룹의 SC벤처스, 미국 ICE 산하 디지털 자산거래소 백트, 자산운용사 피델리티의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서비스(FDAS) 등 영미권 국가뿐 아니라 네덜란드의 ING 금융 그룹, 일본 노무라홀딩스 등이 커스터디 서비스를 출범하거나 준비 중이다.
이처럼 국내은행과 해외 금융사들이 가상자산 커스터디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개인투자자뿐 아니라 기관투자가를 유치할수 있어서다.
커스터디 서비스는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가에 증권형 토큰 지분을 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기관투자가에 암호화폐 자산을 보관하고 거래를 중개하거나 투자를 대행해주면서 암호화폐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은행이 어떤 가상자산 거래소와 손을 잡느냐도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기존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미 커스터디 서비스를 개시해 기업 투자자를 확보 했기 때문이다.
신한은행이 합작 법인을 검토 중인 거래소 코빗을 보면 기존 거래가 오고 간 거래소와의 협업이 예상된다. 코빗은 신한은행에서 실명계좌 발급을 진행 한 곳이다. 이밖에 NH농협은행은 거래소 빗썸과 코인원, 케이뱅크는 거래소 업비트 등과 실명계좌 발급 협업을 진행했다. 케이뱅크는 우리은행이 주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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