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펀드 제재 은행 정조준…진옥동 행장·손태승 회장 중징계 맞나

우리은행·신한은행 이번주 소명자료 제출
빠르면 연내 제재심 징계 수위 결정…“경영진 해임권고 강력 제재 필요”

김자혜

kjh@sateconomy.co.kr | 2020-11-17 17:24:59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 은행권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주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소명자료를 제출한다. (사진 왼쪽부터) 진옥동 신한은행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 (자료=각 사 취합)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라임자산운용 펀드 제재가 은행권으로 넘어간다. 금융감독원은 신한·우리은행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고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앞서 열린 증권사 제재심의위원회는 전·현직 CEO를 대상으로 중징계를 결정해 은행권의 이목이 쏠린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이번 주 금융감독원에 라임 펀드 검사의견서 소명자료를 제출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두 은행에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와 내부통제 부실 등을 담은 검사의견서를 보냈다. 금감원은 이들 은행의 소명자료를 검토해 검사 결과를 확정하고 제재심의위원회(재제심)를 통해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최종 제재심 개최까지는 빠르면 1개월에서 길게 4개월까지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라임 펀드 환매중단 규모는 지난 9월 기준 1조4000억원에 달한다. 이중 은행권의 환매 규모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각각 3577억원, 2769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외에 하나은행 871억원, 부산은행 527억원, 경남은행 276억원, 농협은행 89억원, 산업은행 37억원이다.


앞서 결정된 증권사 제재심에서 금감원은 김형진 신한금투 전 대표, 윤경은 KB증권 전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 등에 직무 정지 처분을 했다. KB증권 박정림 현 대표는 문책 경고를 받아 이들 4명은 연임과 3~4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됐다.


금감원이 은행권에 증권사 제재심과 비슷한 수준의 중징계를 낸다면 진옥동 신한은행장, 지성규 하나은행장 등 현직 은행장과 2018년~2019년 라임 펀드 판매 당시 CEO인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위성호 전 신한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등이 포화를 맞을 전망이다.


한편 라임 펀드 투자자 피해단체는 판매사 경영진 해임권고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우리은행과 같이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에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 경우 판매사는 피해금을 전액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이전 DLF 우리은행, 하나은행 제재는 문책성에 그쳤으나 이번 라임펀드 증권사 제재는 지점 폐쇄 등 제재 수준이 높다”며 “최소 DLF 당시 제재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 상임대표는 “라임 피해는 100% 전액 배상이 되어야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금감원의 강력한 중징계와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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