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의결…4896억 시총 증발 위기
코오롱티슈진 “이의신청 하겠다”…횡령·배임혐의 심사는 별도로 ‘산 넘어 산’
김자혜
kjh@sateconomy.co.kr | 2020-11-05 09:56:43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한국거래소가 11개월 만에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 투자금 1688억 원 가량이 증발될 위기다.
한국거래소는 4일 코스닥시장위원회 회의를 통해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을 폐지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가 상장폐지를 통보하면, 해당 기업은 통지 받은 일자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을 할 경우 거래소는 15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확인한다.
만약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신청 만료일 이후 해당 종목은 상장폐지 절차를 밟는다.
코오롱티슈진 측은 거래소 심의결과에 이의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인보사케이주는 사람 연골세포에서 유래된 골관절염치료제로 식약처에 정식 등록됐다. 주사제를 맞은 환자도 상당수 있었다.
지난해 4월 코오롱티슈진 측은 인보사의 성분 중 2제가 당초 신고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 세포라고 자진신고하면서 국내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또 당시 미국에서 진행 중이던 임상 3상 시험이 중단됐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해 8월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를 심의했다.
코오롱티슈진은 첫 상장폐지 심의 2개월 만에 개선기간 12개월을 부여받았다.
이후 거래소는 지난달 코오롱티슈진이 제출한 개선계획 이행 계획서를 심사한 끝에 상장폐지 여부를 재심의 하게 됐다.
한편 지난 6월말 현재 코오롱티슈진 개인투자자는 6만4555명으로 총 발행주식의 34.48%를 갖고 있다.
코오롱티슈진의 주식은 거래정지 상태다. 거래정지 전 주가는 8010원으로 시가 총액은 4896억 원이다. 이 가운데 개인투자자의 보유 시가총액은 1688억 원으로 추정된다.
한국거래소는 “7월 21일 발생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횡령·배임혐의 발생)와 관련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는 감사의견거절 상장폐지 사유 해소 이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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