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역외지주사 투자, 지급능력·외환 규제 확인하세요”

김자혜

kjh@sateconomy.co.kr | 2020-11-04 14:47:49

역외지주사는 국내 주식시장 상장 방식, 공시 등 일반 주식 상장과 다른 점이 많다. 투자시 수익구조나 상환능력 파악에 유의해야 한다. (그래프=금융위원회)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금융당국은 국내 상장 역외지주사(SPC)의 투자에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07년 이후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한 외국기업 35개사 중 14개사가 상장폐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폐지 기업 중 12개사는 중국기업의 역외지주사다.


역외지주사의 상장은 본국에서 상장이 어려운 중소 규모의 기업들이 해외에 설립한 역외지주사의 주식을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경우가 있다. 또 미국이나 일본 등 본국에서 고유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회사 주식이나 예탁증서를 국내 직접 상장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역외지주사의 경우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만 공시한다. 또 자체 수익구조나 유동자산 현황 등 상환능력을 파악하기 어렵다. 연결재무제표 착시 효과가 나올 수 있다.


실제로 국내 상장된 역외지주사 A사는 250억 원의 사채원금을 상환하지 않아 상장폐지 됐다. 당시 연결재무제표 상 자기자본은 5000억 원 이상으로 나타나면서 투자자에 혼선을 줬다.


또 역외지주사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조달한 유상증자,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CB, BW) 발행대금을 본국 사업자 회사 지분출자나 금전 대여 형식으로 송금한다.


이러한 경우 해당 국가의 외화 송금 절차 이행 여부나 외환거래 규제 등으로 인한 자금 미회수 위험 공시는 미흡한 실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내 상장된 역외지주사에 투자할 경우, 본국 사업자 회사 간 정보가 분리되지 않은 경우를 유의해 자체 지급능력을 파악해야 한다”며 “역외지주사가 국내 발행한 사채이자 지급이나 상환을 위해 본국 사업자 회사로부터 외화를 조달하는 경우, 본국의 외환거래 관련 규제위험을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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