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파업 돌입하나…기아차 노조 “조합원 73% 쟁의행위 찬성”
2011년 이후 9년 연속 파업 수순
김동현
coji11@sateconomy.co.kr | 2020-11-04 12:03:04
[토요경제=김동현 기자] 기아자동차 노조가 합법적 파업권 확보를 위한 노조원 찬반투표에서 과반이 넘는 찬성률을 확보하는 등 파업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기아차 노조는 소식지를 통해 2020년 임금 단체협상과 관련해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73.3%의 찬성률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반대한 조합원은 전체 15.8%(4626명)에 그쳤다.
투표 대상은 소하·화성·광주·판매·정비 등 각 부분 전체 조합원 2만9261명으로, 이중 지난 3일부터 진행된 투표에 2만1457명이 참석해 89.61%의 투표율을 보였다. 투표 대비 찬성률은 화성 사업장이 86.2%로 가장 높았고, 광주가 83.27%, 소하가 78.99%로 뒤를 이었다.
앞서 기아차 노조는 지난달 말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한 상태다. 결과는 이날 중 나올 예정이며, 중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기아차 노조는 합법적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다.
노조는 “81%의 압도적 찬성으로 파업 투표가 가결된 것은 사측의 불성실한 교섭 태도와 무책임한 경영에 노조원들이 분노했기 때문”이라며 “사측은 조합원의 뜻에 따라 성실히 교섭에 임하고 성과에 납득할 수 있는 안으로 보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사측과 9차례의 임단협 본교섭을 거치며 ▲기본급 12만 원 인상 ▲지난해 영업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기존 공장 내에 전기·수소차 모듈 부품공장 설치 ▲정년 연장 등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측은 “코로나19로 경영 불확실성이 가중된 만큼 임금 동결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기아차 노조가 올해 역시 파업에 돌입할 경우 지난 2011년 이후 9년 연속 파업으로 공장이 멈춰서게 된다. 다만 업계에서는 최근 현대차가 코로나19 여파를 고려해 무분규 합의를 이뤄낸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쟁의행위까지 이어질지 여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기아차 노조 관계자는 “코로나19를 포함해 여러 사회적인 분위기를 고려해 투쟁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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