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퇴직연금 이전 더 쉬워진다
금융사 1회 방문에 이전…신청서류도 줄여
김자혜
kjh@sateconomy.co.kr | 2020-11-03 14:59:43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내년 1월부터 퇴직연금 이전 절차가 더 간소화된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사 간 이전된 퇴직연금은 8만8171건으로 2조7757억 원 규모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개인형 IRP간 이전과 연금저축-개인형 IRP 간 이전을 간소화하는 대책을 내놨다. 이를 통해 올해 상반기 개인형 IRP-연금저축 이전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 1만2054건에서 3만917건으로 두가량 증가했다.
이처럼 간소화 정책으로 퇴직연금 이전은 활발하나 연금이 지연되거나, 서류를 수정해야 하는 등 기업과 근로자의 불편이 컸다.
이에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금융사 방문 횟수와 제출 서류를 줄이는 등 퇴직연금 이전 간소화 대책을 추가로 더 실시한다.
우선 퇴직연금을 새로운 금융사로 이전할 때, 기업이 이전받을 신규 금융사를 한번 방문하고 이전신청만 하면 된다. 후속 업무는 금융회사 간 표준절차에 따라 1영업일 이후까지 자동 처리한다.
기업이 DB계좌의 일부 적립금만 이전하는 경우는 내년 하반기까지는 기존금융사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또 신청 서식에서 확인가능한 서류는 제외했다. 현행 서류는 계약이전 신청서 등 7개의 구비서류가 필요했으나, 간소화 후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3개 서류는 필요서류에서 삭제됐다.
또 기업이 퇴직연금을 이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 인지할 수 있도록 기존 금융사는 유선 녹취로 이전 의사를 재확인한다.
근로자의 상품 이해를 돕기 위한 유의사항 고지도 변경된다. 이전 신청서 상단에 ‘이전을 위해, 원리금보장상품을 만기전매도 시 만기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되고, 펀드 상품은 단기간 내 해지 시 환매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표기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번 간소화 절차를 통해 기업과 근로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소비자가 수익률을 비교해 본인이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회사로 이전이 많이 증가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