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공사, 잇단 하청노동자 소송···“선제적 정규직 전환 나서야”

법정 갈등 장기화에 따른 피로도 누적, 공사 측 소송비만 약 12억원
정규직 감축한다더니 비정규직 고용은 되레 늘어

신유림

syr@sateconomy.co.kr | 2020-10-20 10:19:23

연도별 석탄공사 비정규직 고용인원 현황. (자료=신정훈 의원실)

[토요경제=신유림 기자] 석탄공사를 상대로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소송이 잇따르고 있지만 상당수가 근로자지위를 인정받고 있다. 이에 법정 공방보다 선제적 정규직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대한석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석탄공사를 대상으로 총 15건의 근로자지위 확인 및 임금 차액 청구 소송이 제기됐다. 공사와 협력업체의 도급관계는 형식적일 뿐 실제 사용자는 석탄공사라는 것이 소송의 요지이다.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는 총 1040명으로 청구액은 354억6700만원이다. 소송이 진행 중인 810명 중 406명은 근로자지위를 확인 받았으며 현재까지 지출된 공사 측 소송비용은 11억9303만원에 달한다.

석탄공사는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의 일환으로 정규직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2001년부터 올해까지 총 2235명을 감축했으며 지난해까지 3403억2400만원의 감축지원금이 지급됐다. 해당 기간 1인당 평균 감축지원금은 약 1억7200만원 가량이다.

그러나 정규직을 축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비정규직 고용인원은 증가했다. 장성광업소, 도계광업소, 화순광업소의 비정규직 고용 규모는 감축지원금이 신설된 2000년 747명으로 이후 점차 증가해 2008년 1231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 8월 기준 868명이다.


신 의원은 “소송 장기화에 따라 근로자들의 고통과 피로도가 가중될 수밖에 없고 심지어 공사의 소송비용도 계속 들어가고 있다”며 “법정 공방전을 벌일 것이 아니라 공사가 책임감을 갖고 각 근로자별, 광업소별 계약 조건 및 작업형태를 파악해 선제적 정규직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내 석탄산업은 1980년대 중반까지 국내 에너지소비의 25%를 차지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가격경쟁력 약화, LNG 확대 계획, 연탄사용 제한 등으로 1986년부터 연탄소비가 급격히 감소했다.


정부는 1988년 석탄산업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구조조정을 통한 단계적 폐광을 유도해왔으며 그 결과 국내 무연탄 생산량은 1988년 2430만톤에서 2019년 108만톤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석탄공사의 운영탄광은 1988년 9개에서 2019년 3개로, 연간 생산량은 522만톤에서 54만톤으로, 정규직 근로자수도 1만3062명에서 980명으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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