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개정안 통과...반려동물보험 소액보험사 나올까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자본금 완화 담은 개정안 본회의 앞둬
반려동물보험 등 생활밀착형 소액보험 기반..."온라인플랫폼 신채널 역할 가능성도"

김자혜

kjh@sateconomy.co.kr | 2020-09-29 18:03:25

미국 반려동물앱 MyEMBRACE 모바일 화면. (사진=Embrace Pet Insurance)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최근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펫보험, 자전거보험 등 소액단기전문 보험도입이 쉬워질 전망이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은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의 자본금을 10억원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현행법 상 보험업 영위 보험사는 생명보험 200억원, 자동차보험 200억원, 모든종목 취급 보험사 300억원의 자본금 조건을 갖춰야한다.


이에 반해 소액단기전문 보험사는 보험종류, 기간, 계약당 보험금 상한액, 연간 총 수입보험료 등을 10억원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되도록 했다.


또한 보험사 겸영, 부수업무 신고절차, 자회사 소유 승인절차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 보험사의 타 금융업무를 겸영하거나 부수업무 영위의 경우 별도 신고없이 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면 캐롯손해보험과 같은 초단기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가 쉽게 나올 수 있을 전망이다.


일본의 경우 소액단기보험업법의 개정이후 관련 시장이 형성돼 있다. 2006년부터 소액단기보험업이 시작돼 2017년 기준 소액보험사만 91개를 기록했다. 보험상품은 가재보험, 반려동물보험, 생명의료보험, 변호사비용보험 등 생활밀착형 상품이 주를 이룬다.


국내에서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보험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반려동물보험은 미국 현지에서 시장규모 10억3천만달러를 기록하며 최근 4년간 두자리수 성장을 보이는 분야다. 이러한 성장률에도 미국 내 반려동물 가입 비중은 개 2%미만, 고양이 0.5% 미만으로 성장잠재력 또한 크다.


국내에서도 반려동물보험 취급 보험사는 2017년 3개에서 2019년 9개사로 늘었다. 반려동물 개체수가 크게 늘고 있어 미국과 유사한 상황에 놓여있다. 이에 반려동물 소액단기보험이 출시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다만 미국은 반려동물보험 시장이 성장했으나 관련제도의 미비하면서 불완전 판매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현지 보험당국은 상품판매, 인수, 보험금 지급과정 등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모델법 제정 작업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 보험연구원 김세중 연구위원은 “반려동물보험은 재물보험으로 분류되나 생명과 관련된 보험으로 인보험과 유사한 불만과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며 “소비자 의견 청취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에서는 소액단기보험이 빅테크와 결합하는 형태의 상품도 나올 가능성이 적지 않다.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등 소액 결제계좌가 월 구독료를 받으면서 마일리지 포인트 등으로 보장보험료를 결제하는 방식이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의 중안보험은 온라인사업자와 제휴를 기반으로 소액 보험사를 설립해 배송보험, 날씨보험, 비행기연착 보험 등 소액보험상품을 판매했다.


이와 관련 인슈어테크 보험산업 전망 세미나에 참석한 한화손해보험 최용민 상무는 “소액단기보험 판매가 온라인플랫폼 기반 신채널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인슈어테크와 빅테크 기업의 역할 분담확대를 통해 다양한 고객경험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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