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빙그레-해태아이스크림 합병 ‘승인’

공정위 "롯데그룹 계열사 여전히 시장 내 1위, 가격 인상 유인 없어"

김시우

ksw@sateconomy.co.kr | 2020-09-29 17:21:20

빙그레 CI


[토요경제=김시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빙그레와 해태아이스크림의 합병을 승인했다. 빙그레와 해태아이스크림이 결합하더라도 롯데그룹 계열사(롯데제과·푸드)가 여전히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 1위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고, 가격 인상 유인이 없다고 판단된 것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아이스크림과 유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빙그레는 지난 3월 31일 해태아이스크림 주식 100%를 인수하는 계약을 맺고 4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양 사의 사업이 중첩되는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 등에 대해 경쟁제한 여부를 심사했다. 심사 결과 공정위는 양사의 결합 후에도 롯데제과·롯데푸드 등 롯데그룹 계열사가 여전히 시장 내 1위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점을 고려했다. 지난해 닐슨데이터 기준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 점유율은 롯데제과 28.6%, 빙그레 26.7%, 롯데푸드 15.5%, 해태아이스크림 14%, 하겐다즈 4.4%, 허쉬 2.8%, 나뚜루(롯데리아) 2.2% 순이다.


또한 가격 인상 압력(UPP) 분석 결과 양사가 결합한 뒤에도 가격 인상 유인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


이어 공정위는 “최근 한국 아이스크림 시장이 축소돼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인수·합병(M&A)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모색, 관련 시장에서 경쟁이 증진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다”면서 “앞으로도 구조조정을 통해 역량은 키우고, 경쟁 제한이 발생하지 않는 M&A는 허용해 시장이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최근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은 규모 축소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시장 매출액은 2015년 2조184억원에서 매년 감소해 지난해 1조4252억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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