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주식 과세대상 대주주범위 확대 미뤄야"
연말 과세대상 확대시 주식시장 대량 매도 우려 지적
김자혜
kjh@sateconomy.co.kr | 2020-09-29 15:35:14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연말 주식 과세대상 대주주범위 확대를 유예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내년 양도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개미(개인투자자)들의 대량 매도행렬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주식대주주 범위 확대의 유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주식과세 대상 대주주범위는 올해 연말 기준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아질 예정이다. 주식과세대상 대주주 범위확대가 시행되면 대주주범위에 해당하는 개인투자자들은 내년 4월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이를 피하기 위해 개인투자자들의 매도가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
김병욱 의원은 “코로나 사태로 국내주식시장이 급락한 이후 개인투자자의 적극 매수로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며 “현행 대주주 과세방식은 연말 특정 시점의 주식 보유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대상 대주주가 결정돼 연말 개인투자자의 집중 매도를 유인한다. 불필요한 변동성을 급격하게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대주주 산정 기준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세법상 과세대상 대주주는 본인, 배우자,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직계존비속의 보유분까지 합산 산정해 3억원으로 삼는다. 이 의원은 불합리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주주범위 확대는 정부추진 자본시장 세제 선진화 취지와 배치되어 개인투자자들의 조세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김병욱 의원은 “자본시장세제 선진화가 2023년부터 시행될 경우 현행 대주주과세 문제는 주식시장에 큰 충격 없이 해결될 것”이라며 “그러나 현재는 금융투자상품간 손익 통산, 손실대비 이월제도나 시스템이 미비해 급격한 확대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자본시장활성화, 과세 합리성, 부동산에 쏠린 시중자금의 증권시장 유입 등을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일관성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대주주 범위확대는 반드시 유예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본시장세제 선진화 방안은 증권거래세 인하, 주식양도세 5천만원 비과세, 손익통산 및 손실이월 공제 등을 담고 있다. 시행은 2023년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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