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불구속 기소’···“불법 승계 수혜자”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에도 최지성·김종중 등 총 11명 재판 넘겨

신유림

syr@sateconomy.co.kr | 2020-09-01 15:42:09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신유림 기자] 검찰이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1일 재판에 넘겼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2017년 국정농단 사건 이후 3년 6개월 만에 또다시 법정 다툼에 휘말리게 됐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과 함께 최지성(69)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김종중(64) 전 미전실 전략팀장 등 삼성 관계자 10명도 재판에 넘겼다.


이는 지난 2018년 11월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지 1년 9개월 만이다.


검찰은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에도 이 부화장을 불법 승계 수혜자로 보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계획됐다고 판단했다.


또한 합병 과정에서 주가 조작을 위해 △ 거짓 정보 유포 △ 중요 정보 은폐 △ 허위 호재 공표 △ 주요 주주 매수 △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 자사주 집중 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부정행위를 일삼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의혹 역시 고의적 ‘분식회계’로 판단하고 이 부회장 등에게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이 같은 불법 행위가 결과적으로 총수의 사익을 위해 투자자의 이익은 무시한 것인 만큼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 된다”고 판단했으며 또 “자본시장법의 입법 취지를 무시한 조직적 질서 교란 행위로서 중대 범죄”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를 따르지 않은 데 대해선 “사안이 중대하고 객관적 증거가 명백한 데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으로서 사법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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