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매직, 식기세척기 과장 광고 이어 품질논란···“소비자 오해”
소비자 "건조 자체가 안 되는데 건조라고 홍보...자연 건조일 뿐 자동건조기능 없어"
SK매직 "와디즈 열풍건조 단어 언급한 적이 없어.. 소비자, 위메프 광고 보고 오해"
신유림
syr@sateconomy.co.kr | 2020-08-20 16:50:06
[토요경제=신유림 기자] SK매직이 크라우드 펀딩으로 판매한 식기세척기가 과장 광고 논란에 이어 품질논란에 휩싸였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매직은 ‘SK매직 미니 세척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 6월 28일 크라우드펀딩 어플 와디즈에서 ‘SK매직 미니 자동 문열림 식기세척기(DWA-2810P)’의 펀딩을 진행했다.
해당 펀딩은 3334명의 서포터가 참여한 가운데 총 8억3180만원이 모이며 지난달 13일 종료됐다.
SK매직은 애초 해당 제품의 광고에 ‘건조는 최대한 빠르게’, ‘잔여습기는 0에 가깝게’ 등의 문구를 도입해 건조기능을 강조하며 건조 성능 비교 란에 물맺힘 97% 감소 등을 표기했다.
하지만 실제 제품을 받아본 서포터들은 “건조기능이 전혀 없다”며 “열풍은커녕 송풍건조기능도 없는데 이건 사기”라고 환불을 요구했다.
한 서포터는 “애초 UV는 살균이고 건조 자체가 안 되는데 건조라고 홍보했다”며 “습기 0% 완전건조에 도전한다더니 이건 아예 없는 기능”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해당 제품은 자동 문열림 기능으로 인한 자연 건조일 뿐 자동건조기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제품 후기에는 제품별로 문열림 기능 오차 발생, 배수불량, 곰팡이 등 다양한 하자를 발견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SK매직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환불과 함께 10만원 더 비싼 제품인 ‘열풍건조’ 기능 탑재 상위 모델(DWA-2800P)로 교체해주겠다는 대책을 내놨으나 소비자들의 불만은 또다시 터져 나왔다.
먼저 환불을 요청한 대다수의 서포터들은 환불이 늦어지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한 서포터는 “말씀대로라면 아무리 늦어도 10일 안에는 환불됐어야 하는데 15일이 지났다”며 “무슨 일을 이따위로 하냐”고 분노했다.
또 상위제품으로 교환 받은 소비자들의 불만도 속출했다. 그들은 배송지연, 곰팡이, 호스 물고임, 에러, 냄새, 천장 물맺힘 등을 토로했다.
특히 SK매직이 펀딩 제품(2810)이 최초모델이며 상위모델(2800)이 열풍건조기능을 추가한 업그레이드 모델이라고 설명한 것과 달리 지난 2월 2800모델로 전파인증을 받았으며 2810모델은 파생모델인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두 제품 모두 지난 6월 28일 중국에서 제조됐다.
이 때문인지 한 서포터는 “상위모델로 교환을 요청해 제품을 받았으나 박스만 바뀌었을 뿐 제품은 그대로였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SK매직은 2810모델의 펀딩을 진행하면서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해당 모델 첫 출시를 결정하게 된 것은 저희로서는 무설치형 식기세척기 출시가 정말 큰 도전이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 고객은 “업그레이드 모델이라고 밝힌 2800모델은 앞서 위메프에서 판매된 바 있다”며 SK매직이 소비자를 기망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SK매직은 위메프에 2800제품을 등록하면서 생긴 오해라고 설명했다.
SK매직 관계자는 “이번에 제조한 제품은 3가지로 2800모델은 위메프, 2810모델은 와디즈, 2820모델은 쿠팡에서 판매할 예정 이었다”며 “와디즈에서는 열풍건조라는 단어를 언급한 적이 없으나 소비자들이 위메프의 2800모델 광고를 보고 오해한 것 같다”고 말했다.
건조기능을 강조해 광고한 것에 대해서는 “소형 식기세척기 제품 중 유일하게 '자동문 열림' 기능을 탑재해 건조력이 향상됐다는 점을 강조하다보니 고객들이 더 성능이 좋은 상위제품으로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고객과 세심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못한 잘못을 인정하고 충분히 사과를 드렸다”고 해명했다. 이어 "별도 전용상담실을 마련해 환불 및 교환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면서 "교환 상품 중 하자있는 제품에 대해서도 교환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품판매형 크라우드펀딩은 거래가 아닌 투자라는 이유로 전자상거래법 규제에 들지 않기 때문에 제품에 하자가 있더라도 교환이나 환불이 어려워 소비자의 주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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