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 "금융사 부동산 편법대출 적발시 엄중조치" 경고
개인사업자대출, 법인대출, 사모펀드 활용 등 부동산 편법대출 감독 강화
김사선
kss@sateconomy.co.kr | 2020-08-11 13:52:23
[사진=토요경제 DB]
[토요경제=김사선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1일 금융회사들의 부동산 편법대출 적발시 엄중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 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 불안이 지속되자 감독권한을 활용해 시장 안정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최근 부동산시장 과열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폭이 다시 확대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그동안 투기적 주택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강화해 온 각종 대출규제가 금융회사 영업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되도록 감독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금융회사의 대출규제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사례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하라”고 당부했다.
윤 원장은 “최근 부동산시장 과열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폭이 다시 확대되는 등 부동산시장으로 자금 쏠림 현상에 우려된다”면서 “개인사업자대출, 법인대출, 사모펀드 등을 활용해 대출규제를 우회하는 편법대출에 대해 감독 대응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가계대출 증감액 추이를 보면, 올해 1월 2조2000억 원에서 2월 9조5000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던 가계대출은 4월 들어 3조원으로 감소했지만 6월에 8조7000억 원으로 다시 늘어났다.
윤 원장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과 긴밀히 협력해 대출규제 위반거래에 대한 단속활동을 확대할 것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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