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건설, 허위광고 혐의 공정위 제재받아

농지를 대규모 아파트단지로 허위광고 내

이완재

puryeon@naver.com | 2013-07-08 12:13:25

[토요경제=이완재 기자] 두산건설이 아파트 허위 분양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8일 두산건설은 아파트 분양광고를 게재하면서 하면서 주거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인근 농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건설될 예정이라고 허위 광고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건설은 지난 2006년 경남 진주시 두산위브아파트 (13개동 970세대) 분양 광고를 통해 인근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조성되는 것처럼 허위 광고했다.


두산건설은 2006년 8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진주시 금산면 소재 두산위브아파트 홈페이지와 카탈로그의 조감도에 인근지역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라고 광고했지만, 진주시에 따르면 해당지역은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설 수 없다.


이는 지난해 9월 한 입주민이 “조감도상 아프트 북측 아파트단지로 표시했으나 실제 이 지역은 농업진흥구역으로…퇴비냄새로 주가환경이 열악한 상태”라고 공정위에 신고하며 적발됐다.


공정위는 아파트 인근의 주택환경과 생활여건은 아파트를 선택할 때 중요한 고려 요소인데도 두산건설은 소비자들이 이를 오해하도록 만들어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총 970가구로 구성된 이 단지는 2009년 1월부터 입주를 시작했으며 이번 사건에 대한 신고는 지난해 9월께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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