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직계자녀 1인 우선채용' 특혜논란

직원 자녀 가산점부여 '취업 우선권'…취업난 속 형평성 위배?

황혜연

hyeyeon8318@naver.com | 2013-07-05 14:59:20

[토요경제=황혜연 기자]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이 올해 상반기 신입직원 공채에서 모집인원의 상당수를 직원들의 자녀로 선발해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기아차 광주공장은상반기 채용인원 419명중 상당수를 광주공장 생산직 직원의 자녀를 채용했다. 기아차 노사가 올해 4월 합의한 생산직 직원의 ‘직계자녀 1인 우선 채용’ 원칙 때문이다.


기아차 노사는 올해 4월 초 합의사항에 정년퇴직자와 25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직계자녀 1인을 우선 채용하기로 했다. 특히 70점 만점인 2차 전형(면접)에서 5%(3.5점)의 가산점을 주는 방식을 적용하고, 동점자 발생 시에도 직계자녀 1인 우선 채용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포함해 과도한 특혜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기아차 광주공장의 생산직 노동자 평균 임금은 8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지난 2월에 시작된 신규 채용 모집 공고에도 구직자 3만 명 이상이 몰리며 문전성시를 이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공채는 기아차 노사가 합의한 직계자녀 우선 채용 원칙이 처음으로 적용한 것으로, 향후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신입직원을 채용할 때마다 ‘정규직 대물림’을 위한 합의라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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