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텐코리아, 12억1600만원 세금추징 당해
광주본부세관, 관세,부가가치세,가산세 세목 추징
이완재
puryeon@naver.com | 2013-07-04 22:45:59
4일 일부언론 및 유통업계에 따르면 추징된 금액은 최근 브랜디드라이프스타일코리아 회계연도 당기순이익의 10.7%의 해당하는 금액이다.
브랜디드라이프스타일코리아는 지난 5월 광주본부세관으로부터 2008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에 대해 정기 관세조사를 받았다. 그 결과 지난달 12일 광주본부세관으로부터 관세, 부가가치세, 가산세의 세목으로 각각 4억9000만원, 4억6000만원, 2억6600만원 등 총 12억1600만원의 과세전 통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과세전 통지를 받은 이후에는 다시 한 번 검토해달라는 적부심을 30일 이내에 요청하거나 세금을 낸 다음에도 심판청구, 심사청구,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밝을 수 있다.
행텐측은 이에 6월 28일 해당금액을 모두 납부했으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조세불복 절차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브랜디드라이프스타일코리아는 지난 2011년 금천세무서로부터 통보받은 법인세 부과처분 금액 16억7300만원과 관련해서도 현재 조세 심판원에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심판 청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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