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에어백 결함 159억원 배상 위기

티뷰론 차량, 미국 버지니아주 법원 배상판결

황혜연

hyeyeon8318@naver.com | 2013-07-02 10:53:01

[토요경제=황혜연 기자]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발생한 10대 운전자의 사고로 159억원의 손해를 배상할 위기에 처했다.

지난 1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플라스키 법원의 배심원들이 현대차를 운전하던 중 충돌 사고에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아 머리를 다친 자카리 던컨(당시 16세)에게 1400만달러(약 158억9천만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던컨은 지난 2010년 현대 2008년형 ‘티뷰론’을 운전하던 중 나무를 들이받았으나 사이드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아 심각한 외상성 뇌손상을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던컨 측 변호사는 현대차가 측면 에어백 센서를 잘못된 위치에 장착해서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았고 현대차 측도 이런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010년 시작된 첫번째 소송은 지난해 배심원들 사이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으며, 지난달 17일 시작된 2차 소송에서는 배심원들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문제가 된 티뷰론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미국 시장에서 판매가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