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웍스 주가조작’ 피해자들 37억 배상
홍성민
seongmin215@naver.com | 2013-06-27 17:23:55
[토요경제=홍성민 기자] 500억원대의 '글로웍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회사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해 배상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최승록)는 27일 글로웍스 소액 투자자 490여명이 글로웍스와 이 회사 대표 박성훈(45) 벅스뮤직 창업자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7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를 승소 판결했다. 다만 주가가 시세조종으로 인한 영향을 받지 않은 기간에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 50여명의 청구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박씨 등이 외국인 투자 관련 시세조종 행위를 벌인 것으로 인정된다”며 “회사 주식을 시세조종 영향기간 내에 사들인 원고들의 손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감정결과에 따라 정상주가와 조작주가의 차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한다”며 “시세조종행위의 경우 통상적으로 책임을 제한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위험을 피하거나 방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과실이 없다”며 책임을 제한하지 않았다.
다만 박씨 등의 글로웍스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 및 행사 등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에 위반된다거나 원고들이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아울러 박씨와 함께 주가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김준홍(47)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묻지 않았다.
박씨는 2009년 몽골 보하트 금광개발과 관련된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수법 등으로 글로웍스 주가를 끌어올려 555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글로웍스와 자회사인 글로컴즈 자금 7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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