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前대우회장 부부, 34억원 소송당해

우양산업개발… “부당하게 사용한 회사돈 반환해야”

황혜연

hyeyeon8318@naver.com | 2013-06-25 10:49:06

[토요경제=황혜연 기자] 김우중(77) 전 대우그룹 회장과 부인 정희자(73)씨가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30억 원대의 민사소송에 휘말렸다.

지난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의 은닉재산이었던 베스트리미티드(옛 대우개발)를 인수한 우양산업개발(주)(옛 우양수산)은 김 전 회장 부부를 상대로 “고액의 보수·퇴직금 등 회사자금 34억5500여만 원을 부당하게 사용했으니 반환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우양산업개발은 지난해 9월 김 전 회장의 차명재산으로 검찰에 압류된 베스트리미티드지분 90.42%를 인수했다. 대우개발 지분 9.58%를 갖고 있던 정씨는 지난해 7월 인수 직전 대우개발 회장직을 사임했다.


우양산업개발 측은 “베스트리미티드 회장직에 있던 정 씨가 외형적으로는 인수 직전에 물러났지만 이미 1999년 대우그룹 해체 이후 회사 경영에서 손을 뗀 상태였다”며 “정 씨는 회사 경영에 관혀하지 않으면서 보수 12억5700여만 원과 퇴직금 14억1600여만 원 등을 받아갔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20조원대의 분식회계와 9조8000억원대의 사기대출을 벌인 혐의 등으로 징역 8년6월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7조9200억원을 선고받았다가 2008년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하지만 같은해 1000억원대의 재산을 빼돌린 혐의로 다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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