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알바생 70% 부당대우 당해…1위는 ‘과잉 노동’
구직 중 부당대우 경험도 약 58.3%…부당대우 대응방법 “묵묵히 참는다”
강수지
suji8771@sateconomy.co.kr | 2013-06-24 13:11:06
[토요경제=강수지 기자] 아르바이트생 70.2%가 근무 중 부당대우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전문 구인구직 포탈 알바몬(대표 김화수)에 따르면 최근 알바생 506명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부당대우 실태’를 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이 근무 중 부당대우를 경험했다.
이들이 가장 많이 경험한 부당대우는 휴게시간 또는 근무시간을 무시하거나 무리한 연장근무를 요구하는 등의 ‘과잉노동’이었다. 2위는 ‘임금체불’로 전체 알바생의 29.1%가 응답했다. 25.9%는 ‘인격모독’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24.9%)’와 ‘욕설, 위협 등 폭언(16.8%)’도 차례로 4위와 5위를 차지했다.
이어 손해배상과 벌금 등의 명목으로 ‘임금을 임의 변제’ 당해봤다는 알바생도 14.0%에 달했다. 그 외 ‘법에 위반되거나 도덕적으로 불합리한 업무 지시(11.9%)’, ‘납득할 수 없는 부당해고(9.9%)’, ‘물리적인 위협이나 폭행(7.1%)’ 등도 알바생 10명 중 1명이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성희롱, 스토킹(6.9%)’과 ‘물품 강매, 선불금 강요(2.8%)’ 등의 응답도 뒤를 이었다.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부당대우 방지
‘성희롱’을 포함한 대부분의 부당대우에서는 남녀 성별에 따른 응답률에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욕설, 위협 등 폭언’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많이 노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의 경험 비율 차이가 4%P 내외에 그쳤던 것에 비해 ‘폭언’은 남성(23.1%)이 여성(9.4%)보다 13.6%P 높았다. 이는 여성 응답률의 약 2.5배에 달하는 수치다.
부당대우에 대한 대응과 관련, 0.8%의 알바생은 ‘묵묵히 참았다’고 입을 모았다. ‘상사나 고용주에게 시정을 요청’했다는 응답은 16.3%였으며 ‘노동부 종합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번) 등 관계 기관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응답은 13.0%에 그쳤다. 이 같은 대처보다 ‘일을 그만뒀다’는 응답은 23.9%로 더 많게 확인됐다.
알바생들은 아르바이트 근무뿐만 아니라 구직 과정에서도 부당대우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참여한 알바생 중 58.3%는 ‘알바 구직 과정에서 부당대우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구직 과정에서 당한 부당대우 1위는 ‘채용정보와는 확연히 다른 근무여건 제의(37.2%)’로 드러났다. ‘일방적인 면접 및 합격 취소(21.1%)’와 ‘조롱, 비아냥 등 인격무시(20.8%)’는 각각 2위와 3위로 나타났다. 이 밖에 ‘다단계 가입권유(8.1%)’와 ‘선불금 납입 요구(5.7%)’, ‘폭언 및 위협(5.1%)’ 등도 뒤를 이었다.
조사를 총괄한 이영걸 알바몬 이사는 “부당대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업무를 시작하기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고 당부했다.
실제로 설문에 참여한 알바생 중 22.3%는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일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이들은 그렇지 못한 알바생보다 상대적으로 부당대우에 노출된 비중이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밝힌 113명의 알바생들의 부당대우 경험 비중은 55.8%로 구두 계약 알바생의 71.0%보다 약 15%P 가량 적었다. 근로계약을 하지 않은 알바생(77.5%)에 비해서는 약 22%P나 덜 경험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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