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밀어내기 사태 진정국면

밀어내기 공방 종결?...불씨는 여전

강수지

suji8771@sateconomy.co.kr | 2013-06-17 10:22:50

△남양유업 전국대리점협의회가 사측 지원 방안을 대부분 수용하면서 사태가 진정국면에 접어들었다.


[토요경제=강수지 기자] ‘을’의 분노를 표출한 남영유업 사태가 진정국면에 접어들었다. 대리점주들이 남양유업이 제시한 협상안 대부분을 수용키로 해 별다른 이견이 없는 한 ‘밀어내기 공방’이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전국 1110개 남양유업 현직대리점들로 구성된 남양유업 전국대리점협의회는 서울역 인근 삼경교육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체 회원 대리점 1110개 중 88.6%인 984개 대리점이 찬성을, 11.4%인 126개 대리점이 반대의사를 나타냈다”며 “이를 토대로 오는 17일 오전 11시 본사와 3차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안희대 전국대리점협의회 회장은 “현재 대리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이대로 가다가는 줄도산이 우려된다. 우선 살고 봐야 한다는 절박함속에 협상결과를 우선 수용하고 매출을 회복한 후 미흡한 점들은 상생협의회를 통해 개선해가는 것에 대부분의 대리점이 동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회사측과 대리점주간의 지속적 관계개선과 회사가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도록 감시자 역할을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남양유업과 전국대리점협의회는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와 부당 판매목표 설정 금지, 제품발주시스템 개선, 반송시스템 구축, 물품대금결제시스템 개선, 상생기금 600억원 중 생계지원자금 100억원 즉시 선지급 등 상당 부분 합의했다.


본사 협상안 수용에 반대의사를 밝힌 126개(11.4%) 대리점은 생계지원자금 지원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김병렬 전국협의회 사무총장은 “반대 의사를 밝힌 대리점주라도 같은 동료로서 본사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대화를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남양유업 관계자는 “하루 빨리 영업정상화를 위해 힘을 모으고 싶다”며 “대리점들에 대해 사죄드리며 3차 협상에는 성의 있는 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퇴직 대리점주 모임 합의 남아


‘을’의 분노를 촉발한 남양유업 사태가 진정국면에 접어들었지만 불씨는 여전하다. 당초 영업사원 욕설녹취록 등을 공개하며 소송에 나섰던 ‘남양유업피해자협의회’측은 대리점협의회의 합의는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피해자협의회측은 “지난 12일을 기점으로 현직 대리점주 50명이 추가로 피해자협의회에 가입 의사를 밝혀왔다”며 “이들과 함께 본사에 피해보상 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피해자협의회는 지난 8일과 11일 본사와 실무협상을 진행했으며 14일 7차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남양유업과 피해자협의회측도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밀어내기 관행’ 철폐 등 주요 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으며 피해보상 부분에 대한 조율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남양유업 관계자는 “피해자협의회측과도 원만하게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피해보상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한에서 절충을 이뤄냈다”고 말했다.


◇‘을의 눈물’ 닦아줄 법안 봇물


남양유업 사태를 계기로 대리점 본사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앞다퉈 국회에 제출되고 있다.


11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대리점 본사와 사업자의 상호보완적·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대리점본사에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부여하고 동시에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을 권장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대리점거래의 실질적인 공정화를 목적으로 하는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로 발생한 손해의 2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새누리당 이종현 의원이 발의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는 대리점본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점포환경개선비용과 광고비용 등을 강제로 부담시킬 수 없게 하고 나아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 부좌현 의원 역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시 표준가맹계약서를 사용토록 의무화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전등록케하고 가맹계약희망자에게 7일간의 숙고기간을 제공하며 가맹계약 체결 이후에도 가맹계약희망자의 가맹계약 철회를 허용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들과 관련, 이 조사관은 "대리점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핵심과제는 거래상 지위 약자의 경제적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주는 것"이라며 "즉 거래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따라 타방 거래당사자의 경제적 자유가 보장되지 못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입법과정과 관련해선 "대리점계약희망자에게 대리점계약 관련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올바른 계약결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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