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中企 특허기술 도용 혐의 피소

[초점] LG유플러스 對 서오텔레콤 진실게임

유지만

redpill83@naver.com | 2013-06-17 09:38:16

[토요경제=유지만 기자] LG유플러스(옛 LG텔레콤)가 특허기술을 도용한 혐의(특허법 위반)로 한 중소기업으로부터 고소당했다. LG유플러스와 서오텔레콤은 지난 10여년간 휴대전화 ‘긴급구조 서비스’를 둘러싸고 특허분쟁을 벌여왔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도 비유되고 있는 이번 법정공방에서 최종판결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오텔레콤은 지난 12일 자사가 독자적으로 연구·개발한 ‘비상호출시스템 특허기술’을 도용한 혐의로 LG유플러스 전·현직 대표와 연구소 기술진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서오텔레콤은 고소장에서 “2003년 LG유플러스 측이 비상호출시스템 사업화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술 검토를 이유로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1년 후 비상호출시스템 기능을 탑재한 휴대전화 ‘알라딘’을 출시·판매했다”고 주장했다. 서오텔레콤의 비상호출시스템은 여성·어린이·노인이 납치나 질병 등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닥쳤을 때 휴대전화를 통해 비상호출을 하는 기술이다.


서오텔레콤에 따르면 자사가 특허 등록한 기술의 무단 사용을 중단토록 요구했지만, LG유플러스 측은 특허기술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며 서오텔레콤을 상대로 특허등록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까지 이어진 소송에서 이겼으나 이후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LG유플러스가 승소하면서 배상을 받지 못했다고 서오텔레콤은 전했다.


이후 최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서오텔레콤의 기술을 검증한 결과 LG유플러스가 사용한 기술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면서 서오텔레콤은 산업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고소장을 냈다.


지난 10년간 서오텔레콤측의 법원 상고소송이 번번히 기각돼 오다 급기야 지난 3월 서오텔레콤이 전자통신연구원으로부터 받은 기술검토의견서는 반전의 계기가 됐다. 연구원 측은 엘지가 특허를 침해했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고, 특허법원은 지난 7일 서오텔레콤의 (엘지가 서오텔레콤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특허권리범위 확인 재심 청구를 수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법원도 이례적으로 한번 기각한 사건에 대해 재심 결정을 내리게 됐다.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기술적 차이없다’ 반전계기
LG측, 이미 결론난일 당사 이미지 왜곡하고 있다


현행법상 특허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토록 규정한다.


김성수 서오텔레콤 대표는 “LG유플러스에서 주장하는 기술이 서오텔레콤 기술과 차이가 없음이 증명돼 형사 고소하게 된 것”이라며 “그동안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특허 기술을 무력화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소송을 걸어 지루한 싸움을 이어가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LG텔레콤이 도용한 기술을 활용해 500만대가량의 휴대폰을 판매했고 서오텔레콤은 10억여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또 “엘지와의 장기간 소송으로 80억원의 손실을 봤고, 회사 사옥은 물론 자택까지 팔아야 했다”면서 그동안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현재 서오텔레콤은 160여건의 특허를 갖고 있고, 이 중 16건은 미국·일본·유럽연합 등 31개국에 출원까지 하는 탄탄한 유망중소기업으로 업계에서 인식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LG유플러스는 “이미 결론이 난 사건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고 당사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즉각 반박했다.


LG유플러스는 “서오텔레콤은 지난 2004년부터 형사고소, 민사소송, 행정심판 등을 제기했으나 당사는 한번도 특허 침해로 판단된 바 없다”며 “2011년 5월 특허침해금지소송 상고심과 지난 4월 권리범위확인심판 상고심에서도 대법원은 특허를 침해하지 않은 사실을 재차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ETRI 의견은 특허도면만을 갖고 소송에서 인정되지 않은 서오텔레콤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가정해 기술 의견을 낸 것에 불과하다”며 “ETRI는 위법성 또는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고 특허를 침해했다는 내용도 없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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