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파, 고가 기능성 자켓 알고보니 ‘허풍’
공정위 ‘네파 블랙라벨’ 과장광고 제재조치
이완재
puryeon@naver.com | 2013-05-30 10:51:20
공정위는 29일, 고가 등산복 제품의 기능을 과장 광고한 ‘네파’ 제조업체 평안L&C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파를 생산하는 평안L&C는 지난 2010∼2012년 ‘네파’의 프리미엄 제품 ‘네파 블랙라벨’을 TV와 인쇄 매체를 통해 광고하면서 기능을 과장했다. ‘네파 블랙라벨’은 재킷, 바지, 티셔츠 등 각각 1000벌씩만 한정 생산되는 고가의 제품이다. 옷값만 150만원이 넘는 고가의 제품.
특히 네파는 이 고가 방수다운 재킷을 광고하면서 ‘현존하는 방수 재킷 중 최고의 땀 배출 효과’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국가공인시험기관 시험 결과 해당 제품보다 땀 배출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은 소재가 있었지만 다른 몇몇 소재와 비교실험만으로 최고의 성능이 입증된 양 광고한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와함께 공정위는 ‘미 항공우주국(NASA)의 우주복 (소재로 제작)’이라는 표현도 문제로 삼았다.
NASA의 우주복 장갑에 사용되는 기능성 소재(PCM)를 안감에 일부 적용한 것을 두고 우주복 소재를 제품 전체에 사용한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부추겼기 때문이다.
해당 재킷은 29일 현재 판매가 중지된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와 관련 “과장 광고 사실을 신문에 1차례 게재하도록 하는 공표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면서 “이번 조치가 고가 아웃도어 제품의 기능성과 관련한 부당한 광고 행태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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