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택도 임대차 보호 받는다"

법무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국회 상정 예정"

유상석

listen_well@sateconomy.co.kr | 2013-05-30 10:32:53

[토요경제=유상석 기자] 앞으로는 중소기업이 직원용 주택을 임차한 경우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중소기업 직원이 회사에서 마련한 주택에서 살면서 주민등록 이전과 확정일자 절차를 마치면 해당 중소기업은 개인 임차인과 마찬가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사택에 사는 직원이 근무지를 변경하거나 퇴사하는 경우에도 다른 직원의 전입신고가 있으면 효력을 유지토록 했다.


아울러 임차인이 보증금반환 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해 임차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줄였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역시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개정안이 확정되면 서민들과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주거 환경을 보다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까지는 법인이 직원을 위해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 해당 법인과 직원 모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 등의 보호를 받을 방법이 없었다.


대법원 역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자연인인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제정된 것이라는 점 △법인은 주민등록을 구비할 수 없는 점 △법인의 직원이 주민등록을 마쳤다 해서 이를 법인의 주민등록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법인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의 판례(1997. 7. 11, 96다7236)를 남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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