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꼼꼼한 창업 준비 ‘나도 성공창업가’

'예비창업자'가 꼭 알아야 할 법률

윤은식

1004eunsik@naver.com | 2013-05-20 15:35:46

[토요경제=윤은식 기자] 취업준비생 장 씨는 하루 3~4군데 면접과 취업준비를 위한 스펙 쌓기 등 여느 직장인 보다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취업의 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매번 낙방의 고배를 마셔야 했다.

최근 그는 지인과 만난 자리에서 창업에 대한 말을 듣고 취업준비 대신 창업으로 목표를 선외 했다. 창업에 대한 정보와 성공한 창업주들의 성공담 등을 두루 섭렵하며 차근차근 창업 준비를 해나갔다. 이렇게 창업 준비를 마친 그는 주택가가 많은 학교 앞에 주점을 내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그동안 창업 준비의 노력이 허사가 돼 버리는 사태를 맞았다. 이유인 즉 학교정화구역내서는 업종에 따라 창업이 제한되는 사실을 미처 몰랐던 것이다.

이렇듯 예비창업자들이 창업에 대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중 하나가 관계법령이다.

◇창업 준비할 때 꼭 알아두어야 할 법은?
우선 창업지에 따른 업종선택에 주의가 필요하다.

장 씨와 같이 학교인근에 창업을 생각하고 있다면 학교주변에서 창업할 수 있는 업종이 무엇인지 알아봐야 한다.

현행 학교보건법상 학교정화구역내선 노래방, 유흥주점, 호텔, 모텔 등 숙박업 당구장 등의 업종은 금지된다. 또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 4조에 따라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나뉘는데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 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 또는 학교설립예정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

물론 관계법령까지 숙지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업종선택을 한 뒤 창업지 선택에 따라 관계기관에 확인할 필요는 충분히 있다.

◇ 상호를 정할 때도 신중하게
창업을 준비하면서 가장 신경 쓰이는 것 중 하나가 상호다. 이름하나에 웃고 이름하나에 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독특한 상호하나로 대박을 터트리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소신 있는 상호를 내걸고 영업하다 다른 유명 상호와 비슷하단 이유로 송사에 휘말리기 쉽다.

상호하나가 매출부분에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호명은 현행 상법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다. 상법 에 따르면 상호는 상인의 자유에 따라 선정할 수 있으나 회사가 아님에도 회사임을 표기하거나 다른 사람이 등기한 상호는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할 수 없다.

또 여러 사람들에게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킬만한 상호의 사용도 금지된다. 이러한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도 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상가임대차보호법도 숙지해 두자
창업을 하려면 장소나 업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둥지’선택도 매우 중요하다. 비싼 돈을 내고 가게를 빌려 영업을 했는데 건물 주인이 빚이 많아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다거나, 임대료를 과다하게 높이는 등 문제가 발생한다면 초보창업자들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모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일 것이다.

이에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바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다. 그러나 모든 상가임차인을 보호해 주는 것은 아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범위는 당해 지역의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법 적용범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임대료를 3회 이상 연체하거나 임대인 동의 없이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임차건물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 사유에 해당하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니 유념해야 한다.

이밖에도 세금·소방시설에 대한 정보도 창업 전 꼼꼼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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