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약사, 전국서 불법으로 약 판매
무자격 약사 ‘무더기 적발’ 들여다 보니
윤은식
1004eunsik@naver.com | 2013-05-13 10:27:52
[토요경제=윤은식 기자] 약사면허를 불법으로 대여하고 약을 판매한 무자격 약사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또 무자격약사들에게 약사면허를 대여해주기 위해 고령의 약사와 은밀히 연결해준 제약 관련신문 보급소장 등 브로커일당이 적발됐다.
지난 7일 의정부지검 형사 4부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12년 동안 불법으로 약사면허를 대여 받아 서울 광진구, 의정부 생연동, 남양주 등 지역에서 환자들에게 약을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조 모씨를 구속기소하고 김 모씨 등 4명을 불구속했다.
또 이들에게 면허를 대여해 준 한 모씨 등 약사 11명과 가짜 약사들에게 이들을 알선한 혐의(약사법 위반 방조)로 브로커 구 모씨 등 일당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달아난 무자격 약사 김씨를 지명수배해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 무자격 약사가 판친다
조씨 등 일당 4명은 약사들에게 매월 150~450만원을 주고 약사면허를 대여 받아 수도권·강원·충청 등 전국에서 약을 판매했다.
이들에게 약사면허 대여를 알선해준 브로커 일당들은 약국종업원으로 재직했거나 제약관련신문사에 재직하며 습득한 인맥과 정보를 악용해 약사들을 무자격 약사들에게 알선했다.
약사면허를 대여해 준 약사들은 대부분 치매가 있거나 고령으로 직접 약국 운영을 할 수 없어 브로커들의 유혹에 넘어간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면허를 대여 받은 무자격 약사들은 매월 2500~3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일부 무자격 약사는 빌린 면허로 목 좋은 곳에 약국을 개설한 뒤 3~4개월간 제약회사로부터 무료로 약품을 받아 운영하다 웃돈을 받고 매각하는 권리금 장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관계자는 “무자격 약국 개설·운영은 그 차제로 약사법 위반이며 이들에 의한 무분별한 의약품 조제와 오남용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신체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들의 위법행위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 면허를 정지시키고 공단에서 지급한 요양급여를 전액 환수했다고 밝혔다.
약사면허는 갱신할 필요 없이 부수적인 교육만 이수하면 평생 동안 지속돼 면허대여가 은밀하게 성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대한약사회, 강제 단속권한 없어
이처럼 무자격 약사들이 수해 동안 적발되지 않고 번듯이 불법으로 약사면허를 대여해 약을 판매하고 이로 인해 약사들의 대한 대국민 신뢰가 큰 타격을 입게 될 처지에 놓여 향후 방지대책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약사면허의 관리감독은 해당 지역 보건소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면서 "약사협회는 자율지도권만 부여돼 있어 실질적으로 강제적인 단속을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계도하는 선에서만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정부기관과 제도적 장치마련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 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계도만 할 수 있어 현실적인 벽에 막혀 있는 것은 사실이다"며 "불법적인 사실을 파악해도 강제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시정요구를 하고 이후 관계당국에 고발 조차하는 수준에 있다"고 전했다.
향후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의 방지를 위한 대비책에 대해선 "앞서 말한 듯이 정부기관과 제도적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하며 "현재로서는 계도차원의 단속이나 관계기관의 고발조치를 통해 관리감독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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