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병원의사들도 리베이트 제공받아

감사원, 의사12명 징계처분

윤은식

1004eunsik@naver.com | 2013-05-06 14:07:37

[토요경제=윤은식 기자] 최근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으로 진통을 겪은 제약업계가 최근엔 일양약품이 불법 리베이트제공혐의가 들어나 또 다시 곤혹을 치루 있는 가운데 이번엔 보훈병원 의사들도 제약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 2일 국가보훈처, 한국 보훈복지의료공단 , 공단소속 5개 보훈병원을 대상으로 ‘보훈병원·운영실태를 감사해 제약회사로부터 강연료 등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챙긴 의사 12명의 징계처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 리베이트에 자유로운 곳은 없다!
감사원에 따르면 중앙보훈병원 전문의 아무개 씨는 2009년 7월 국내 모 제약회사로 부터 자사 제품의 소개를 위한 강연을 요청받고 “타사 제품이 경쟁 약품보다 좋다”는 내용으로 강연한 뒤 50만원을 받는 등 2009년 3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33회에 걸쳐 여러 제약사로부터 총 1632만원의 현금을 챙겼다고 밝혔다.

또 “아무개 씨는 모 제약회사로 부터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2009년과 2010년에는 이 회사 의약품을 각각 2억700만원, 1억6000만원씩 처방한 반면 금품을 받지 않은 2011년에는 이 회사 의약품을 1억2800만원어치만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감사원은 “강연과 자문을 수행한 대가와 해당 제약사의 처방·사용 실적이 직간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제약사가 의사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빌미로 강연료와 자문료라는 명목을 내세운 것으로 판단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나머지 11명도 강연료와 자문료, 또는 논문 번역료 등의 명목으로 제약사로부터 수백만 원에서부터 1000만 원대의 금품을 각각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해당 보훈병원장들에게 이들의 징계를 요구하고 공단 이사장에게는 “의사들의 외부 강의, 자문 등의 자진신고 실태를 점검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 등 4개 보훈병원이 보훈단체가 아닌 무자격 일반 업체들과 장례식장 운영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확인돼 보훈단체 수의계약 제도의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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